대구 동변동에 사는 1987년생인 남성상담고객(303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평소에는 난청이라 생각하지 못하엿으나 최근 대기업 입사시험중 신체검사
준비과정중에 난청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대구지역에 있는 이비인후과 몇곳을 방문하며
청력검사 및 상담을 받았으며 난청발생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할때 이어폰사용을 많이
한 것과 군복무시 사격등으로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체검사용 보청기상담을 위해 부친이 인터넷검색중에 본 한미보청기를 추천받아 어제 전화
예약후 아침일찍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
125 |
250 |
500 |
750 |
1k |
1.5k |
2k |
3k |
4k |
6k |
8k |
3분법평균 |
좌측 |
20 |
15 |
5 |
5 |
10 |
15 |
35 |
35 |
40 |
55 |
45 |
17 |
우측 |
20 |
10 |
10 |
25 |
25 |
45 |
70 |
70 |
80 |
110 |
100 |
35 |
|
좌측 |
우측 |
양쪽 |
비고 |
SRT |
50 |
60 |
40/55 |
|
MCL |
65 |
70 |
50/65 |
|
UCL |
100 |
100 |
100/95 |
|
보청기예상효율 |
90% |
70% |
80% |
|
|
|
|
|
차폐검사 |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고 2010년1월21일에 대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청력검사결과 대비 우측이 40dBHL이상 반응에 차이가 나는 주파수대역이 있어(대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는 차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확인결과 건강상태에 딸라 인지능력의 문제가
있음과 차폐검사 미실시로 인한 차이가 예상되어 교정청력(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검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목표치 35 dBHL내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니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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