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신규제작된 보청기를 기존보청기와 똑같이 피팅프로그렘을 재입력한 부산진구 개금동에사는 8393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5. 3. 13:17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개금동에사는 8393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어릴때부터 양쪽귀에 중이염으로 고막천공상태로 살아오다 2017년 부산

진구 개금동지역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중이염수술하였지만 수술한후 이명

현상이 있다고 하였으며 청각장애6급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중이염수술한뒤에도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2020년 부산진구 부전동

지역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시그니아보청기사 개방형(오픈형)

보청기를 한달 시범착용후 보청기구입하는 조건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였지만

보청기소리가 울리면서 큰소리가 불편하여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해도 소리를

낮추면된다?는 이야기하여 일주일만에 포기하고 반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서면변내과에서 2015년경부터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있으며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 타보청기점 2곳에서

보청기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보청기실패한 보청기점과 비슷하여 미루던중에

TV시청중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보청기광고를 보고 아들과 보청기상담

위해 2021년2월15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부산진구 부전동지역에있던 보청기구입점이나 부산진구 부전동지역의

서면로타리부근에있던 2곳의 보청기상담한 타보청기점과는 보청기상담이나 검사

과정이 차이가 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경험한 보청기소리가 불편없어 도움된다

함으로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열린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

받은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2월22일 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

한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3월 보청기 착용한지 1달 지남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하기전 방문,버나폰

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

2차과정 진행한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찾아갔습니다.

 

2021년9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

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한후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관리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22년6월 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으며 보청기소리 들리지않아 귀문제인줄알고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약물처방해 주었다하여 아들에게 전화로

문제점을 설명하고 병원에 처방한 약물에대해 확인해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AMP문제로 KIT교체)

 

2022년7월 수리된 보청기찾으로 방문하여 수리과정중 피팅프로그렘이 초기화된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에 보청기

재활4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2023년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

rena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6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착용하면 이명현상

없어지고 말소리구분에 도움되어 너무 좋다면서 실장에게 TIP을 주었습니다.

 

2023년7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물기흔적 확인시킨후 제거하고 보청기수명연장위해 전기습기제거기도

구입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024년4월 예비보청기없어 불안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

rena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똑같이 제조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오늘은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보청기재활1차(누계6차)과정으로 기존보청기와

똑같이 피팅프로그렘을 재입력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932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