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스크랩] SHELL교체한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재활34차과정 진행한 명륜동사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6. 6. 21. 14:51

부산 명륜동사는 1935년생 여성 보청기고객(1618)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청각장애6급으로 부산지역 대학병원에 근무하고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지자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장애

진단받은다음 보청기알아보던중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과 연계된 보청기점이아닌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8년9월 며느리가 함께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다음 스타키

보청기사 Destiny 200 2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월동안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좌측보청기는 불편없이 일상생활에 사용하고있으나

우측보청기는 외부피드백현상과 착용감문제로 그동안 7번의 보청기껍질교체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외부피드백현상 발생하여 마지막 재제작을 의뢰하였던 고객으로

고객 우측귀 외이도는 좌측귀 외이도에 비하여 각과 주름이 잡혀있어 보청기제작에

어려움있고 고객도 보청기착용시 요령이 필요한 외이도로서 채취한 귓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다른사람 귓본과도 비교해줌으로 본인 스스로 현재 문제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무상보증기간이 2개월밖에 남아있지않고 고객도 힘들어함으로

해당 제조사와 협의결과 마지막으로 재제작에 대하여 기회주면 해당 제조사내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재제작할 것이며 제작후에도 개선않될경우 반품기한이 지났지만

고객이 요구할 경우 반품받겠다고 품질보증팀장이 직접 전화연락이 옴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재제작 기회를 주었지만 개선되지않아 부득이 해당 제조사에 반품의뢰후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해하는 고객위해 다른 제조사에 바흐보청기사 Primo 2 N

2채널2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로 제작의뢰하여 2009년7월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

하였는데 그동안 고생하였던 외부피드백현상이 발생하지않아 그동안의 제작과정에

감사한다며 90도 허리굽혀 인사하였으며 70세넘은 고객이 아들같은 저에게 이러한

행동하는 것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외부피드백현상이 보청기사용에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수 있게 하는 것이며 보청기반품기한이 훨씬 지났지만 반품을 받아준

해당 제조사와 힘들지만 포기하지않고 그동안 함께한 고객에게 감사하고 회원분도

보청기구입한다음 불편하다면 포기하지말고 반품기한내 보청기사용여부 결정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지말기 바랍니다.

 

2010년5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16차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였으며

끝난다음 보청기재활비용이 얼마냐고 문의하여 보청기구입시 선납으로 지불하였음을

설명하였으나 고객은 그래도 미안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8월에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보관 알습기제거통 교체시기가

다된 것을 알고 구입할려 하였으나 예산이 모자라 외상하였습니다.

 

2010년12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그동안 일본여행하였는데 음식이

맞지않아 고생하였으며 청소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답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3월에는 잘사용하던 좌측보청기를 병원진료할때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분실

하여 신규구입위해 방문하여 잔여기간의 보청기재활비용을 공제하기로 하고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11년5월에는 우측보청기가 잡소리있어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MIC가 보청기내부로

빠져 발생한 현상으로 조치하자 문제해결되었으며 고객은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1년8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청각상태를 확인하고 보청기재활20차

과정 진행하자 보청기로 들리는소리가 깨끗하고 말소리구분이 좋아졌다하였습니다.

 

2011년9월에는 잘사용하던 우측보청기를 발로 밟아 파손됨으로 재사용이 가능한지

문의위해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보청기껍질만 재제작하면 될 것같아서 귓본채취하여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으며 고객은 걱정많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12월에는 2011년9월파손되었던 우측보청기가 해당 제조사에서 점검결과 AMP

손상으로 수리효율없다는 통보에 그동안 한쪽보청기만 착용하고 생활해본 결과 불편

많아 우측에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를 추가로 구입하기로하고

잔여기간의 보청기재활비용을 공제하여 보청기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3월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24차과정 진행하고 확인한 결과 우측

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있어 해당 제조사에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12년7월 우측보청기가 소리나지않아 방문하여 점검결과 건전지방전으로 설명한후

교체하자 정상작동하였으며 양쪽보청기 청소후 건전지도 구입하였습니다.

 

2012년8월 우측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 발생하여 재제작위해 귓본채취한후 외이도

형태가 특이하여 재제작많았음을 해당 제조사에 알리고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10월 작은소리듣기 부족함있다하여 보청기재활29차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7월 좌측보청기의 건전지도어가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여 교체하였습니다.

 

2013년9월 보청기착용중에 말소리가 울린다하여 보청기점검하여도 이상없어 이비인

후과에서 중이염?인지 진료받아보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4월16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가 자글거리면서 삐~

하는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와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

채취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SHELL교체)

 

4월30일 REC와 SHELL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몇일동안 착용해보았으나 외부피드백현상이 해결되지않음으로 방문하여 귓본을 채취

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5년5월 SHELL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착용결과 외부피드백현상이 개선되지않아 재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5년7월17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의 외부피드백현상이

재발하였다며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재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SHELL교체)

 

7월22일 SHELL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해본

결과 압박감과 외부피드백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5번째

보청기재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5년8월10일 재제작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가

압박감은 없지만 외부피드백현상있다며 방문하여 재제작위해 수리접수하였습니다.

(SHELL교체)


8월13일 재제작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가 또다시

외부피드백현상 발생한다며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8월20일 재제작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고막형보청기가 외이도내로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음으로 통증발생하여 착용모습을 사진촬영하여 재제작하도록

수리접수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6년3월15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문틀에서 박살

났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수리냐? 신규보청기구입이냐?를 고민하다 보장구지원금

1,179,000원을 지원받을수있어 수리비용보다 적게 보청기를 구입할수 있음으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재방문하여 귓본채취한후 제작의뢰하였습니다.


3월22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제작되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32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장구지원금 신청위해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함께 방문하여 보장구지원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16년4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우측보청기보다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청소와 점검한다음 보청기재활3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6월14일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밀려나오는 불편있다고하여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SHELL교체)


오늘은 SHELL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3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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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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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필요한 이유

기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골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 50% 인지점(SRT)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편하게 듣는점(MCL)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사후관리관련 장비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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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의거)

  즉,보청기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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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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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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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전화:02-552-4236  홈페이지: http://www.globalats.com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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