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스크랩] 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시 보험급여 혜택안내

청력박사 2005. 6. 14. 17:56
청각장애인 보청기구입 보험급여 혜택안내 (1997. 1. 1.부터 시행중)
1997년 1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용과 사용에 따른 소모품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보청기 이외의 진료비용은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청기 구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카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등록절차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등록신청후 7일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에서 '장애인카드'를 교부합니다.

②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처방전'에 담당의사
의 서명날인을 받고 보청기전문점으로 갑니다.

③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한후 영수증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검진후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의료보험조합
으로 갑니다.

④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요양비 보장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1부
(2) 보장구검수 확인서 1부
(3) 보장구 구입영수증 1부
(4)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1부


자세한 사항은 관할의료보험조합이나 소리샘보청기서부산점과 상담하세요.
출처 : 맑고 좋은소리
글쓴이 : 익명회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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