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외이에서 대뇌피질의 청각야에 이르는
청각전달경로에 문제가 생겨 듣기 어렵게 되거나 들리지 않는 상태(청력감도의 저하)
또는 들어서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청각적 변별력의 저하)를 말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거리가 1m일 때 평균 청력레벨별로 보아
청각장애인의 들리는 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청력레벨(dB) |
들리는 상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거리가 1m 일 때) |
30~40 |
보통 크기의 말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
40~50 |
일대일의 대화 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 한다. 여러 사람의 회의석상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 한다. |
50~70 |
큰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 한다. |
70~80 |
큰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다 |
80~90 |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야 겨우 듣는다. |
90 이상 |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다. |
청력손실 수준별 요구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수 준 |
dB |
요구되는 지원 |
수준 |
35-54 |
언어병리사, 청각사의 지원 |
수준Ⅱ |
55-69 |
언어병리사, 청각사의 지원 |
수준Ⅲ |
70-89 |
언어병리사, 청각사, 특수교육자의 지원 |
수준Ⅳ |
90이상 |
언어병리사, 청각사, 특수교육자의 지원 |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며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