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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각장애의 정의

청력박사 2005. 5. 30. 20:31



청각장애는 듣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외이에서 대뇌피질의 청각야에 이르는

청각전달경로에 문제가 생겨 듣기 어렵게 되거나 들리지 않는 상태(청력감도의 저하)

또는 들어서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청각적 변별력의 저하)를 말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거리가 1m일 때 평균 청력레벨별로 보아

청각장애인의 들리는 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청력레벨(dB)

들리는 상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거리가 1m 일 때)

30~40

보통 크기의 말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속삭이듯 작은 말소리는 알아듣지 못 한다.

40~50

일대일의 대화 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 한다.
여러 사람의 회의석상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 한다.

50~70

큰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 한다.

70~80

큰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다

80~90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야 겨우 듣는다.

90 이상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다.

청력손실 수준별 요구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수 준

dB

요구되는 지원

수준

35-54

언어병리사, 청각사의 지원

수준Ⅱ

55-69

언어병리사, 청각사의 지원

수준Ⅲ

70-89

언어병리사, 청각사, 특수교육자의 지원

수준Ⅳ

90이상

언어병리사, 청각사, 특수교육자의 지원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4급 2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며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인 사람

출처 : 맑고 좋은소리
글쓴이 : 익명회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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