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번주 부터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하며,
보청기는 5년에 1번만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31만원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일 경우 117만 9천원
입니다.
절차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그 다음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를 받습니다.
세번째로 보청기를 가지고 방문했었던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서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은 '한미보청기 난청센터'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맑고 좋은소리
글쓴이 : 한미보청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