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사는 8057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자전거점을 소음방지구 착용없이 1974년경부터 운영하고있으며 부산진구
양정동지역 동의병원에서 뇌경색증상으로 2018년 치료후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있으며 2019년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지역 병원에서 관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릴때 중이염앓았으며 2000년경부터 이명현상과 좌측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느꼈으며 2020년7월중순 부산 중구 남포동지역 고의경이비인후과에서 진료
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한후 보청기를 추천하여 병원내
보청기상담사와 보청기상담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2016년
보청기상담했던 친구(5827)가 본인의 보청기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추천하여 함께
보청기상담위해 2020년7월17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병원에서는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만 진행한후 보청기가격표로
보청기상담하면서 음감테스트과정은 진행하지 않았는데 직접 본인청각에 적합한
보청기기종을 찾는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니 이해도
쉽고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하여 양쪽 보청기착용을 추천하였지만 좌측에 먼저
보청기착용해보고 불편하면 우측에도 검토하겠다고하여 직업이 소음있는 작업함
으로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
한후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7월24일 신규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메모리기능을 이용하여 소음있는 자전거수리작업시 청력
보호가 가능하여 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8월17일 보청기소리가 작은것같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 청소와 점검한다음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한후 자전거수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우측청력 보호위해 맞춤형 소음
방지구제작하기로하고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20년12월21일 오토바이 헬멧착용하고 벗다 보청기를 분실하였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귓본채취
하여 제작의뢰하면서 분실방지위해 손잡이끈을 고리형으로 하기로하였습니다.
12월26일 신규보청기가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2월18일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
보청기(2020년구입)를 실수로 발로 밟아 보청기껍질 파손되자 사용하지 못하는
줄로알고 버린후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2월25일 신규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 보청기착용해도 말소리구분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방문하여 버나폰
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 점검한결과 이상
없어 기도청력검사결과 청력변화는 없지만 보청기 착용하지않은 우측귀에 이명
현상으로 방해받는 문제가 파악되어 음감테스트과정으로 우측도 보청기로 소리
듣게하자 이명현상이 개선되고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며 가족과 의논하여 결정
하겠다 하였습니다.(이명에대한 보청기 개선효과는 개인마다 다름으로 관련 검사
해야함)
2022년1월 배터리도어가 열리지않자 이쑤시게로 열려하였지만 열리지않자 방문
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
년구입) 확인한결과 배터리도어 손상와 플레이트부분 손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청기상태를 확인시킨후 배터리도어 교체와 보강작업하였습니다.
2022년6월3일 보청기착용하지않은 우측귀가 더나빠져 불편하다며 부인과 방문
하여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렉스톤보청기사 REX
TON Sterling 5 CIC MM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사용중인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MM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는 보상적용
하여 양쪽귀에 보청기를 같은 기종으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18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CIC MM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7월9일 멀티메모리 경고음 차이있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MM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7월30일 보청기 소리약하고(L) 압박감(R)있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MM 고막형보청기를 귓본채취하여 수리의뢰하였습니다.(L:청소/
R:쉘교체)
오늘은 수리된 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MM 고막형보청기 검수결과 수리과정중에 피팅프로그렘이 초기화되어
보청기재활8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으나 우측보청기가 멀티메모리기능(MM)이
작동하지않아 재수리 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wl/571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