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

청력박사 2006. 6. 6. 21:56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산식은 6분법((a+2b+2c+d)/6)에 의한다.

즉, 검사주파수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앞의 식에 의하여 값을 구한다.

이때 상행·하강·혼합법의 역치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6분법 계산에는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6분법의 계산에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넘으면 100dB로 간주한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0dB이하이면 0dB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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