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새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다면 반품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청력박사 2008. 6. 28. 12:19

1939년생의 남성고객분(832)은 경남 김해의 중소기업의 상무이사님인데

오늘 토요 휴무일이라 소리조절차 방문하였습니다.

 

2008년1월26일 난청으로 회의시간에 작은소리를 듣는데 불편을 느끼는

아버님의 보청기상담을 위하여 인터넷검색과 여러곳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최종 한미보청기로 결정하고 아들과 함께 방문하여 상담한 고객입니다.

회사가 프레스작업을하는 곳인데 관리자임으로 자주 작업현장을 방문하는데

소음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상담시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38dB,

우측귀 43dB로 나타났으며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은 좌측귀 85%,우측귀 55%,

양쪽귀 90%로 나타났으며 양쪽귀에 보청기착용을 권했으나

효율이 좋은 우측귀 한쪽을 먼저 착용 후 향후에 추가로하는 것은 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

2008년2월17일 1차소리조절을 실시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3월1일 보청기를 착용하면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하여

보청기제조사에 해당부분을 표시하여 재제작 작업지시를 하였습니다.

재제작한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그래도 같은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2차 보청기 재제작을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작업지시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반품처리하고

보청기제작방법이 다른 보청기제조사에 신규 발주를 하였습니다.

새로 제작한 보청기의 경우 기존의 통증이나 착용시의 불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보청기가공방법의 차이로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작상의 문제인 경우 보청기제조사를 변경하여 재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청기를 상담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보청기상담사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이나 지식부족 등으로 보청기고객에게 여러가지 상식이하의 핑계를 대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반품기한이나 무상보증기간을 넘겨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담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도의상이나 일반적인 도덕성에도 맞지 않는것 임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께서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청기 제작 후 2~3개월내에는 보청기제조사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완제품인 주머니형보청기,귀걸이형보청기,기성형귀속형보청기의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시 반품이 곤란함으로 구입시 본인의 난청에 맞는 것인지 잘 확인해야하며

보청기상담사에게 문제발생시 반품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반품기한에 상관없이 보청기상담사의 잘못된 상담이나 상담시에 제시한

보청기의 예상효과 및 약속한 사실과  다르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고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하지 않는 문제성있는 보청기점 때문에

성실히 난청인을 위해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보청기상담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