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새로나온 보청기를 착용하면 말소리구분에 도움되는지 전화로 문의하는 부산진구 당감동에사는 872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4. 20. 15:06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사는 872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79년경 교통사고로 좌측귀는 전농, 우측귀는 교통사고후유증

으로 이명현상과 중이염 발생하여 부산진구 개금동에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

병원에서 중이염수술받고 청각장애6급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발공장에 50년근무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않았고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당감동에있는 온종합병원에서 2011년부터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1979년경부터 전라북도 전주시에있는 타보청기

에서 주머니형보청기를,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있던 독일

보청기점에서 귀걸이형보청기(현재 폐업함)를, 보청기구입점이 폐업함으로 부산

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귓속형

보청기를,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

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귓속형보청기 2개와 귀걸이형보청기 2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대시절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청각장애6급이었던 청력이 청각장애2급으로

나빠졌으며 보청기구입점에서 보청기불편에대한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보조기기

(보청기)지원금으로 2021년5월에 구입한 보청기가 들리지는않고 불편하여 방문

하였더니 오히려 보청기상담사가 인격적인 모독까지하면서 불친절하여 다른곳을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부인과 보청기점을 찾던중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간판

보고 2021년10월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그동안 보청기구입했던 타보청기점들과는 보청기상담이나 검사과정에

차이가 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귀걸이형보청기가 어느정도 말소리구분

되면서 큰소리에대한 부담도없다며 가져온 보청기껍질에 "CNA ETHOS ITC"로

표시된 우측 귓속형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2018년구입)를 재사용

가능한지 문의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취급하지않는 보청기제품으로

재사용하지 못함을 안내하자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하여 오토바이 헬멧착용시 

귀걸이형보청기가 불편하다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를 제작하여 착용해보고 출력부족이면 귀걸이형보청기로 변경할

것을 안내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11월2일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

TON Ster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하였지만

외부피드백현상과 보청기출력 낮음으로 반품하도록 조치하고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이어

몰드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신규발주한후 고객은 2021년5월 보조기기(보청기)

지원금으로 150만원주고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효과가 없다하자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OP1 S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

(matrix141/81,4채널이지만 볼륨과 내장트리머 3개로 수동조절함,소비자가격

110만원,2019년출고됨)로 바꾸어주면서 30만원을 환불받았다 하였으며 보청기

껍질에 "CNA ETHOS ITC"로 표시된 우측 귓속형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

에서 2021년구입)도 구입하였지만 효과없어 부산 중구 광복동에있는 보청기

지점까지 방문하여 소리조절받아도 효과없어 부인이 사용하도록 사용자변경을

하였지만 부인도 역시 불편하여 사용하지않고 보관하고있다며 가져온 보청기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업무처리과정에대해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고객의 이야기중에는 의료법위반에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보청기영업하는 보청기점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이야기가 많이있어

기초생활수급자라함으로 해당 구청 생활보장과에 보청기구입점에서 보조기기

(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해 작성하여 제출했던 서류를 확인하여 가져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설명해주겠다고 안내하고 보청기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은 보청기업체에 위임장 작성해주고

보청기업체에서 지급받았다고함

 

2021년7월1일부터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가 시행

될 정도로 보청기관련 위법행위를하는 보청기업체들이 많이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라며 장애인보조기기를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기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보장구를 지급받은

자나 양도한 자,판매한 자 모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하여 보청기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월6일 신규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후 보청기

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던중에 그동안 40년동안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들은 정보와 본인이 생각하는 보청기

관련 잘못된 경험등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정작업하였으며 사용중인

보청기의 피팅프로그렘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진행할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

안내하자 작은소리가 들리면서 큰소리가 부담스럽지않다며 만족한다 하였지만

귀가길에 오토바이나 버스등의 소리가 작게들린다며 방문하여 이유를 설명한후

보청기재활1-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1월9일 신규제작의뢰한 이어몰드 제작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와 결합하였으며 고객은 신규

보청기에대해 만족한다며 부산진구청 생활보장과에서 2021년3월26일 보조기기

(보청기)지원금으로 신청했던 보청기관련 자료를 복사해와 보여주었는데 명백한

보청기판매점의 부당청구사례(청각장애인에게는 기준금액보다 높게받고 청구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시금액으로 청구,보청기효과없자 반납절차 및 회입절차를

진행해야함에도 취소절차없이 고시목록에없는 2년전 출고된 귀걸이형보청기로

임의교환)에 해당되었으며 고객은 이러한 기만사실에 분개하고 이의신청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는경우 본인명의

(현금,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에는 구입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첨부로인해 청각장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보청기판매점의 불법행위가

발생할수 없겠지만 청각장애인이 본인부담금외 보청기금액을 보청기판매점에서

위임을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구청에다 보청기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도적인 헛점을 악용한 보청기판매점의 불법행위와 기만상술로 청각장애인이나

국민세금의 낭비가 충분히 발생할수있음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후 불만과 불만족으로 보청기상담위해 방문한

보청기상담고객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사후관리강화가

시급하다 생각되며 청각장애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월11일 보청기착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대해 보정작업위해 방문하여 렉스톤

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

재활2차과정 진행한다음 전반적으로 보청기사용에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11월23일 보청기착용중 삐~소리난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

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 확인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하여 외이도변화를 확인시킨후 이어몰드를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11월27일 재제작된 이어몰드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

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에 결합하여 착용한결과 외부

피드백현상은 개선되었으며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에서 2021년 보조기기지원금

으로 귓속형보청기구입한후 들리지않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OP1 S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로 교환하였던 의료법위반건에대해 해당 구청에 보조기기

지원금 취소처리와 회입과정을 진행하지않고 보청기고객에게 금액으로 환불해

주기로 합의보았다하여 해당구청에 적발될경우 처벌받을수 있음에대해 재안내

하고 큰소리에대해 조절되지않은 보관중인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했던 보청기를

계속 사용할경우 영구히 말소리구분이 않될수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2022년2월18일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부인이 방문하여 남편이 뇌경색으로 2개월

병원입원치료중이라 하였으며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이어몰드 튜브에 습기발생

으로인한 문제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작업하였습니다. 

 

2월22일 부인이 보청기소리 약하자 소리를 올려달라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

결과 이어몰드 튜브에 습기발생으로인한 문제로 제거한후 보청기성능기 FONIX

7000으로 분석결과 이상없어 청력변화를 확인하지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청기

출력을 높히는것은 위험할수있음을 안내하자 이해하였으며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

에서 구입한 보청기는 반납하고 15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3월8일 중이염으로인해 1개의 보청기로는 문제가있다며 방문하여 렉스톤

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를 신규

발주한후 보청기수명연장위해 전기습기제거기도 구입하였습니다.

 

3월19일 신규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3차)과정 진행후

배터리소모가 많은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고출력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를 수리접수하고 이어몰드도 외부피드백현상있어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AMP교체)

 

3월25일 이어몰드와 수리한 보청기 도착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를 검수한결과 피팅프로그렘이

AMP교체로 초기화되어 보청기재활4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2022년4월4일 수리한 보청기가 찢어지는 현상있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고 압박감있는 이어몰드도 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

(AMP교체,이어몰드 재제작)

 

4월8일 이어몰드와 수리한 보청기가 도착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를 검수한결과 피팅프로그렘이

AMP교체로 초기화되어 보청기재활5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4월27일 재제작한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

보청기에 사용하는 이어몰드가 2021년11월 제작했던 이어몰드와 차이있고 외부

피드백현상있자 부인이 방문하여 재제작의뢰하면서 보청기도 점검의뢰하였습니다.

(청소,정상)

 

4월30일 같은 귓본으로 이어몰드를 3번이나 재제작하였지만 모양차이나자 방문

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에

사용하는 이어몰드를 보내 재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재제작)

 

2022년5월9일 재제작된 이어몰드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를 수리접수하였습니다.

(청소,정상)

 

5월16일 같은 귓본으로 이어몰드를 3번이나 재제작하였지만 모양차이나 불편이

해결되지않아 사용하는 이어몰드를 보내 재제작하였지만 모양차이로 보청기소리

달리들려 부련하지만 건강문제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기 어렵다고

전화와 자택을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2022년구입)에 사용중인 이어몰드를 회수한다음 똑같이

제작하도록 수리접수하였습니다.(재제작)

 

2022년9월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잘빠진다며 부인이 보청기를 가지고 방문

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

21년구입) 청소와 점검한후 이어몰드 튜브교체하였습니다.

 

2022년10월 보청기소리 약하자 부인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세척,정상)

 

2022년11월3일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에서 보청기구입시 지급받은 전기습기제거

기를 떨어뜨린후 작동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연결핀 파손으로 확인

시킨후 교체하였습니다.

 

11월17일 보청기가 잡소리나자 부인이 보청기가져와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이어몰드

엘보파손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후 교체하였습니다.

 

2023년2월8일 부인이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교체하였습니다.

 

2월28일 부인이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2년구입) 점검한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교체하였습니다.

 

2023년6월3일 부인이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교체하였습니다.

 

6월13일 부인이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청소,점검)

 

2023년8월17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부인이 보청기만 가지고 방문하여 렉스톤

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교체하였습니다.

 

8월30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후크파손으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후크교체)

 

2023년11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2년구입)의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교체하고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12월 부인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2년구입) 소리조절내용을 기존자료로

원복하는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1월 부산 서구 아미동에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23년12월 우측귀에

중이염수술한후 어느정도 수술한 부분이 회복되자 보청기착용할려하니 렉스톤

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2022년

구입)를 착용해볼려 하였지만 착용되지않자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착용방법상의

문제로 보청기착용법을 재교육한후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Mosaic 20 E1 H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21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규정출력보다 낮음으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청소,점검)

 

오늘은 전화로 타보청기점?에서 신규보청기 나왔다하여 착용해보았는데 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도 신제품나왔는지? 새로나온 보청기

착용하면 말소리구분이 좋을수있는지 문의하여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할 정도의

청력이 청각장애2급으로 고출력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착용해야할 정도로 청력이

손상된 이유와 몇곳의 보청기구입점에서 보청기상담과 사후관리 받았던 기역을

참조하여 어떤 것이 본인을 위한 보청기상담사인지 잘판단하도록 안내하자 이해

하면서 본인에게 도움되는 보청기가 출시되면 연락을 달라고하는 보청기고객을

보면서 보청기상담사 업무관련 제도개선이 빨리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91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