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은 무료(공짜)보청기가 아니라 5년에 한번씩 지원되는 소중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청각장애인을 기만하는 보청기상술로 피해를 입히고있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보청기상담사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많음으로 주의 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사항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하는 보장구판매업체에대한 신고가 계속되고있어 집중단속 및 조사할 예정이고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조치 및 공단 업소등록을 취소할 예정임-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내용중에서 발췌함.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당 이득금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보조기기 비용에 상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의료급여법 제23조)
장애인보조기기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기를 받게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급여법 제35조,구입자,판매자 모두 쌍벌죄임)
지원받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급자 본인의 주변여건과 개인사정 등으로 본인이 보유하지않은 경우,타인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다른 장애인 보조기기와 바꾸어 사용한 경우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구청 안내공문 내용중에서 발췌함.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보청기상담사들과 이비인후과 의사들로부터 소중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예산 낭비와 선의의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의료법위반 행위를하는 보청기상담사와 의사 들을 주의하고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으로 실력검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