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에사는 3315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고객은 우측은 초등학교시절부터 귀에서 고름이나와 치료받았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부산 영도구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2010년
진료한결과 청력검사결과는 낮은데 귀에는 별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9년 부산 북구 덕천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부산진구 서면지역에 보청기점많이 있는 것을
알고 보청기에대해 알아보기위해 나왔다가 부인과 함께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타 간판보고 보청기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9월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
안내하고 개방형보청기 RIC 사용시와 폐쇄형보청기 사용시 문제점에대해 안내
하면서 사용할 보청기가격 안내하자 가족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보청기상담에 참여한 부인은 보청기를 마트에서 물건사듯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신중해야함을 알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인터넷검색중에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타 알게되어 상담차 부인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2010년부터 타일작업하면서
소음방지구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2010년10월에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타에서 상담한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보청기상담이 끝난다음 화일정리중에
확인되어 전화로 안내하자 그러지않아도 12년전에 보청기상담한곳을 찾던중
이었다고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521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