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부당청구 보조기기(보청기) 판매업자에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력박사 2021. 7. 21. 17:1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7월1일부터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에대한

신고포상금지급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 판매업소 종사자가 신고시 최소 45,000원

~최고 20억원까지,수급자가 신고시 최소 10,000원~최고 500만원까지,제3자가

신고시 최소 20,000원~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경우 보장구를 지급받은자,양도 및

판매한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청각장애인은 신중하게 보청기상담사 및 보청기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조기기(보청기)지원 보청기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제에의해 보청기가격과 본인부담금액이 미리 책정

되어 있음으로 반듯이 인쇄된 보청기가격표를 확인하여 기만상술에 피해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2qUP/1212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