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1960년생인 남성고객(234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선박엔진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회사에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음성난청으로
고주파수대역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맞춤형 소음방지구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따르면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의뢰하여 실시하는 청력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로 회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불편하다고
하였으나 청각 및 난청에 대한 기본지식을 교육하고 소음방지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000고객의 회사에서는 현재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직원에 대하여 개인관리차원에서 맞춤형
소음방지구를 회사비용으로 제작해 주겠다고 내부방침이 세워져서 저번주에 회사 관게자와
전화상담을 몇차례하고 오늘 맞춤형 소음방지구 제작을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청각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작 소음환경속에서
소음방지구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형식적으로 소음방지구를
착용하거나 심지어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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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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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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