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착용시간을 5시간에서 더 늘리도록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교육하였습니다.

청력박사 2009. 9. 4. 18:27

부산 용호동에 사는 1961년생인 남성고객(2064)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타보청기점에서 2003년3월 좌측에 1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답답하고 불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다 최근에 회사에서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상태가 되자 부인과 함께 2009년4월 보관중인 보청기를 재사용

하기위해 보청기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고철등을 하역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부두하역회사에서 소음방지구는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2003년도에 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한 결과 수술이나 치료가

되지않는 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상담시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 결과를 종합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전화등의 편의기능을 감안한다면 4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였으나

보청기사용에 대한 심적부담감으로 인하여 신규보청기를 먼저하기보다는 현재 보관중인

1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이용하여 착용습관부터 적응한후 본 한미보청기가 신뢰되면

추천 보청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여 예상 문제점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청기사후관리계약서 작성 및 안전에 대한 교육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보청기상담사의 한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청기는 보청기구입을 통하여 함께 포함된 사후관리서비스비용을 함께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보청기상담시와 달리 불편한 점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반품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점에서는 해당보청기제조사에 반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2~3개월내에는 가능함으로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재활과정의 2개월내에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로 보청기반품이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있으며 고객사정으로 보청기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고객과 협의하여 보청기구입가격을 환불함으로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난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0"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상담시 보청기예상효율이나 보청기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100%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보청기고객의 개인적인 사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 포함된 사후관리서비스료를 반영하여 고객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청기구입전에 상담과정이나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 꼼꼼이 비교 파악하여

보청기반품 및 환불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남겨놓으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 및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는 과거의 불편한점이 없다는 신뢰감을 가져 사용중인 보청기상태와

양이착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보청기착용시간을 현재 5시간에서 더 늘리도록 교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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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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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