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사는 9387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94년 갑자기 귀가 아파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않되는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20
17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진단받은후 청각장애3급 받았지만 보청기는 구입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있는 영도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자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고하여 월80만원씩 5개월동안 400만원주고 한약을 복용하였지만
효과없었으며 한의원은 폐원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명현상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2023년?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
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하였는데 청각상태가 1,000만원
가격의 보청기를해도 않된다며 포기하라고하여 2023년? 부산 중구 남포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독일보청기?라는 RIC 개방형(오픈형)보청기를 양쪽
으로 착용해보았지만 불편하여 자택에 보관중이며(자녀가 결제하여 구입금액 알지
못함) 2023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독일보청기?라는 고막
형보청기를 양쪽으로 구입하였지만 귓구멍에 보청기가 들어가지않고 귀가 아파
자택에 보관중이라고 하였습니다.(자녀가 결제하여 구입금액 알지못함)
2번의 보청기실패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보청기고객(9211)이 보청기가 불편
하지않고 편안하게 잘사용하어 2024년3월1일 상담차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
에서 보청기상담할때와 부산 중구 남포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독일
보청기?라는 RIC 개방형(오픈형)보청기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있는 타보청기점
에서 독일보청기?라는 고막형보청기 구입시 상담과 검사하던 과정과는 차이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말소리구분에 도움이된다며 자녀들 모르게
본인의 돈으로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하였지만 특이한 청각상태와 어음명료도
성적(WRS)이 좋지않음으로 4개의 보청기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자녀들이
모르게 신규보청기를 진행한다는것은 보청기상담사의 양심으로도 용납되지않아
자녀들과 자택에있는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재상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월4일 재방문하여 자녀에게 확인한결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있는 타보청기점
에서 구입한 독일보청기?라는 고막형보청기는 반품하였으며 가져온 부산 중구
남포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독일보청기?라는 보청기는 독일지반
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tos signia Insio 3 Nx CIC 고막형보청기(ma
trix118/55,12채널,소비자가격43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청기조절 피팅내역
확인결과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문제로인한 불편과 위험했던 경우로 오히려
그동안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것이 귀건강에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
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3월11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
방법 교육하자 보청기소리가 연하고 편하게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3월13일 보청기착용할때 통증있어 착용하지 못한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착용법 재교육
하자 고객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독일지반토스
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tos signia Insio 3 Nx CIC 고막형보청기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고막형보청기 구입한후 반품한것과 달리
TV시청이나 대화시 도움이 많이된다고 하였습니다.
3월14일 보청기착용법 재교육받았지만 우측보청기는 착용하기 힘든다며 방문
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3월22일 쉘교체후 보청기착용하기는 편해졌는데 전화받는것과 큰소리불편에
대한 문제있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
보청기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한후 전화받는 요령을 재교육
하였습니다.
2024년4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한후로는 대인
관계에 많은 도움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면서 궁금했던점과 잘못 알고있는
보청기관련 정보에대해 교정교육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wl/6341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