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의 내부부품에 대한 수리는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청력박사 2009. 6. 22. 12:25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1929년생의 남성고객(159)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청각장애3급으로 현재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2001년11월 50만원을 주고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사용하며

2005년9월 건전지구입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한 이후 보청기청소 및 관리방법에 신뢰성을

느껴 현재까지 보청기사후관리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남성보청기고객입니다.

2006년7월에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가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보청기제조사 판정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신규로하고 보청기주의사항 교육 및 교육확인서를 작성한 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보청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2월 보청기청소 및 건전지구입차 방문시 일상생활중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삐~하는 소리에 보청기를 손가락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하다보면

삐~소리가 나지 않지만 귀가 아프다고 하면서 보청기의 바깥쪽부분이 크기 때문에 외이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림을 그려가면서 귓속형보청기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외부피드백현상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나 이해를 하지 못하여 몇차례 반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장 보청기껍질을 교체하기 어려우면 억지로 보청기를 밀어 넣지말고 바세린이나 크림등을

보청기껍질에 발라 MIC나 REC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착용하도록 교육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임시조치도 해결되지 않고 외부피드백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방문한 것입니다.

보청기껍질에 교체에 대한 설명을 재차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나 과거의 타보청기점의 사례를

들어 본 한미보청기에서 내부부품을 교체하거나 껍질을 변형하여 조치할 수 있는데 해주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어 이해를 시키려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를 받는 의료기기임으로 보청기제조나 수리업무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내에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청기제조나 수리를 이러한

법의 규정을 위배하여 불법행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보청기는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적합한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로 선정되어 보청기재활

과정이 진행되어야하고 보청기사용기간중 발생하는 소모성부품의 문제에 대하여도 규정된

증폭이득이 나오는 정품의 소모성부품으로 교체되어 관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중고보청기의 부품등을 이용하여 보청기수리 및 조립제작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청기가 보청기사용자의 청각상태에 적합한 보청기라면 청각에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복되지 않는 심각한 피해를 청각기관에 줄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의 기기에 관한 문제는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의뢰하여 조치하며

조치된 관련서류를 개인화일에 보관함으로서 기기의 문제에 대한 책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에 대한 문제는 본 한미보청기의 책임하에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상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보청기소비자는 해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보청기유통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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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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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