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청능사,청각사는 민간자격임)이 아직 없음으로 보청기소비자의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청력박사 2017. 9. 25. 10:59

보청기착용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고통이 있다면 보청기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불편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조치없이 참고 적응할려고 보청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소음성난청 피해로 소리를 구분하고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이 손상되어

나중에는 보청기로 소리를 들어도 구분할수 없음으로 주의해야하며

우리나라는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청능사,청각사...등

보청기상담사관련 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임)이나

보청기재활업무 진행결과에대한 관련법규가 아직도 없는 실정임으로

보청기판매업은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만하여 결격사유만없으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하여 누구든지 보청기를 판매할수있는 현실임으로

보청기소비자의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주의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