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를 50%정도 할인하였다고 잘샀다고 할 수 있나요?

청력박사 2008. 12. 4. 10:07

1986년생의 남성고객분(1901)이 어머님과 함께 보청기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씨에 따르면 2살때 열이 많이나는 열병을 앓았으며 이후 난청이 발생하였고

서울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청신경이 손상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2살때부터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하였고 중학교3학년때부터

컴퓨터로 소리조절을하는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때까지는

서울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받았으나 보청기상담사가 바뀌고는

보청기재활관계가 흡족하지 않았으며 부산지역에 지인이 보청기점을 운영하여

2008년9월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면서 반품기한 3개월로 약속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40~50%정도의 할인가로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에 2008년11월5일부터 2채널기능의 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머님의 추천으로 어제 저녁6시30분부터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60 

70 

80 

90 

95 

105 

105 

105 

93 

 우측

70 

75 

80 

90 

95 

105 

105 

110 

93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MCL

110 

110 

110 

 

 UCL

120 

120 

120 

 

 보청기예상효율

 0%

 0%

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000씨의 청각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보청기를 구입한 보청기점이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상담에 부담이 있었으나

보청기 및 청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시 주의점과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로 변경시 보청기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렸으며 추천 보청기와 가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더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청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관련지식이 있어야하고

잘못 추천한 보청기나 잘못된 보청기재활로 청각이 더 나빠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청기구입가격 비교보다 먼저

보청기사용자의 청각상태에 적합한 보청기의 기종을 선정하고 향후 보청기재활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결과에 대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방호력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이 선행된 다음 가격비교가 다음 순서라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지인,혈연,학연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능력을 우선으로 비교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재활업무 수행이되지 않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컴퓨터로 소리조절하는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무리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입했다하더라도 보청기사용자에게는

보청기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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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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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