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15일부터 보장구 급여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불법적인 청구행위로 인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 및 수령 자격기준(공통사항)
-급여비 청구자격:급여 받은 자 또는 그 가족
가족관계 확인 서류: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소는 청구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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