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사는 730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청각장애2급으로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선천성난청으로 진단받았고 어릴때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스타키보청기사 단순증폭방식 보청기를 사용하던중 스타키보청기사 IN 귓속형보청기(1998년구입)가 노후되어 신규보청기구입 필요하여 인터넷검색하던중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7년8월 어머니와 방문하여 관련검사 진행후 2008년8월부터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Des tiny 400 4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 착용후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사용한 단순증폭방식 보청기에 비해 작은소리는 잘 들리고 큰소리에 불편함 없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착용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 즐겁다고 하였으며 최근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400 귓속형보청기 증폭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 2009년 2월 방문하여 확인결과 보청기에 이물질이있어 청소하였으며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보청기는 착용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청기상태 점검받고 사후관리해야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활과정에 적용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비용이 보청기가격속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상담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고 정기적인 재활과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함께 고객에게 공지하여 지속적인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청기고객 또한 선납으로 지불한 사후관리비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10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불편없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5월,2008년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400 귓속형보청기가 소리약해 방문,확인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0년9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소리가 깨끗하지않고 약한문제 있어 확인한결과 이물질문제로 보청기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였습니다. 2011년2월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400 귓속형보청기 손잡이끈 떨어져 재부착 하기 위해 방문하여 연휴기간길어 걱정하였는데 토요일에 근무하여 다행이라며 새해인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11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는 불편없어 잘사용하고있다며 감사인사하였으며 REC입구를 바늘로 청소않도록 교육하였습니다. 2016년12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400 귓속형 보청기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수리접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예비보청기가 없음으로 곤란하다하여 청각장애2급이고 보청기지원금받은지가 8년넘어 보장구 지원금청구가 가능함으로 신규보청기 상담하고 보장구처방전 발급받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2017년2월 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며 부친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스타키 보청기사 Destiny 400 좌측 귓속형보청기(2008년구입)를 수리접수하였습니다. (최대한사용,리시버의 이물질제거,앰프부식 심하여 오래 못씀) 2019년4월12일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최대한사용" 판정받은 스타키 보청기사 Destiny 400 귓속형보청기(2008년구입)는 폐기하기로하고 열린이비인 후과 서면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후 스타키보청기사 3 Power 6 ITC 좌측 귓속형 보청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