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버나폰보청기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 손잡이끈 재설치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사는 545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8. 25. 11:56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사는 545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초등학교 입학후 잘들리지않아 대구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한결과 난청

으로 진단받았으며 보청기하기전 부산대학병원에서 진료한결과 선천성난청으로

진단받아 부산 서면지역에서 보청기제조하면서 보청기점 운영하는 타보청기점

에서 10개정도 보청기구입하였는데 이물감등으로 거의 분실하였다 하였습니다.

 

착용중인 보청기가 말소리구분 않됨으로 인터넷검색중에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16년7월4일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는데 보청기껍질에는 보청기제조사 정보는

없었으며 "cles.4"로 표시된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보청기출력 확인결과 matrix104/25로 보청기는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16년동안 보청기구입하여 보청기관리받았던 보청기구입점과 차이많아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관리받고 싶다하였지만 "cles.4"보청기는 제조사를 알수

없어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할수없고 한미보청기는 보청기제조

하지 않음으로 서울지역 보청기제조사에서 보청기제작이나 수리기간이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되고 무상보증기간도 해당 제조사에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름으로

보청기구입점과 비교시 정확하게 이해하지않으면 불만이 발생할수 있음을 안내

했지만 신규보청기구입 희망하여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고막형

보청기,우측은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제작위해 귓본

채취하였습니다.

 

7월7일 보청기와 이어몰드 제작되어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스타키보청기사 Aries 우측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후 작은소리가 제대로 들리면서 큰소리가 불편없음으로 만족한다 하였으나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안내하면서 불편사항 파악하는 방법도 교육하였습니다.

 

7월15일 부인과 방문하여 그동안 보청기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문제해결하기위해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와 스타키보청기사 Aries 우측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보청기소리조절위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도 재교육하였습니다.

 

2016년8월5일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 통증있다면서

방문하여 해당 부위를 표시하여 재제작하도록 수리접수하였습니다.(SHELL교체)

 

8월17일 보청기로 일상생활에서 소리듣는데는 불편없지만 작은소리듣기 부족함

있다며 방문,보청기점검후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와 

스타키보청기사 Aries 우측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10월 보청기착용상태에서 전화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 전화기능에대해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면서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도 소리조절하였습니다.

 

2018년2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를 확인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

하여 확인시키면서 제거하고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10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위해 방문,보청기내 이물질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면서 제거한후 외이도내 습기와 귀지제거위해 진동귀청소기

추천하고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019년12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 손잡이끈이 떨어져 재부착하였습니다.

 

2020년12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30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가 구입한지 4년되어 고장나면 보청기수리

기간동안 일상업무에 문제있을수가있다며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하여 청각장애

6급으로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은다음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21년1월 신규보청기가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6차)과정 진행한후 보조기기

(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2월 보청기결제한지 한달지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한후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검수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3개보청기를 청소한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손잡이끈을 재부착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670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