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안락2동에 사는 1950년생인 남성고객(226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자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직업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 보청기사용을 권유받아 보청기점을 운영하면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제작하는 보청기제조사의 프랜차이저점에서 우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130만원을 주고 10개월전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왕왕울리고 말소리구분이 곤란하고 차소리등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없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조치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항의하자 보청기구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줄테니 신규보청기를 구입하라고 전화로 방문요청이 여러번 왔으나 신뢰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보청기검색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부인과 함께 보청기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던 남성고객입니다. 현재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장구지원금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과 장애등급을 받은 과정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에 참조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난청으로 장애등급을 진행하는 경우 000고객과 같이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내 이비인후과의 전화번호를 인터넷등으로 확인하여 전화로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횟수와 검사기간을 확인(1일마다,일주일마다등 병원마다 차이있음) -청력검사비용 및 장애진단시 소요비용을 확인(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기타 병원에서의 요구사항등을 비교분석하여 방문병원을 결정.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장애인담당자에게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음(사진2매지참) -이때 방문할 병원에 대하여 질문함으로 사전에 방문병원을 파악토록 하는 것임.
발급받은 "장애진단의뢰서"를 가지고 해당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사진행함. -청각장애진단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이비인후과가 환자에게 유리함.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나 구청의 장애인담담자에게 제출함. -이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복지카드" 발급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점과 연계되어 있어 보청기구입시 구입을 추천하고 있는데 선택의 결정은 보청기소비자가 하는 것으로 다른 보청기전문점에서 구입해도 문제없습니다. 병원은 난청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능한 난청의 경우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청기에 대하여는 병원과 별개의 문제로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에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업무능력에 대하여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후 보청기상담시와 달리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청기반품기한내에 반품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청기사용시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적응등의 이유로 계속 착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청기반품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보청기사용고객은 환불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
'보청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 한미보청기의 분점개설 문의에 대하여 (0) | 2009.06.02 |
---|---|
보청기재활과정의 진행은 전문 보청기상담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0) | 2009.06.02 |
보청기를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남성고객(보청기의 수명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0) | 2009.06.02 |
보청기를 꾸준히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기로한 경주사는 여성고객 (0) | 2009.06.01 |
Re:디지털 보청기 시장의 전망을 알고싶습니다. (0) | 200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