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그동안 보청기겉만보고 보청기수리비용을 일정하게 이야기하여 의심이 들었다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사는 7983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9. 30. 11:27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사는 7983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조선소에 20년정도 용접,절단업무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3년정도 용접,절단업무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

얺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2006년경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하였지만 큰소리 불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다

분실한후 청각장애4급받아 보장구지원금으로 2017년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

로타리부근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 표시없이 SPIN-NR로만

표시된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였지만 왕왕거리고 잡소리가 불편하여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지하철내에서 분실한후 지하철유실물센터 방문하였지만

찾지못했다고 하였습니다.(차후 다시 찾았다고하여 확인함)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음성증폭기 소리Q를 신문광고보고 35만원 구입

하여 TV볼때만 사용하다 고장나 수리접수하였지먼 수리않된다하여 망치로 파손

하였으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있는 노인정방문한 보청기업체가 보장구지원금+

30만원이면 신규보청기구입하도록 해주겠다 하였지만 하지않았고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있는 소리대장간에서 주머니형보청기?를 5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들어

보니 잘들렸지만 가격부담으로 구입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지하상가 부전몰에 설치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보청기

안내문을 읽어보고 보청기상담차 2020년5월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보장구지원금 받은일자를 정확하게 기억못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한후 재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지원금 받을수있는 일자를 확인한결과

2022년7월7일 이후라야 지원받을수있다고 하였다며 방문하여 경제적인 부담감

으로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는 당장 구입할수 없음으로 자택내에서 TV시청

이나 부인과 대화할때만 사용할 보청기 문의하여 50만원대 음성증폭기보다 독일

지멘스보청기사 SIEMENS NHS 102 PP 단순증폭방식 주머니형보청기(GO,HN,

PC트리머 내장조절기)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내장트리머기능으로 보청기의 증폭

되는 음색과 음폭을 청력상태에 어느정도 맞출수있음으로 실용적이고 안전함을

설명후 청각상태에 맞추어 조절한후 "보청기안전규칙 및 사용법교육확인서"에

의해 보청기사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021년8월 청각장애4급에서 재검사하여 "중증"으로 변경되어 주민센타로 통보

되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듣고 방문하여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혜택 받을수있는지 문의하여 변경된 지원제도에대해 설명한후 지원가능일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고 재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2022년3월 주머니형보청기 파손되자 방문하여 독일지멘스보청기사 SIEMENS 

NHS 102 PP 단순증폭방식 주머니형보청기(GO,HN,PC트리머 내장조절기,2020

년구입) 점검결과 REC연결구와 이어팁을 분실하여 재설치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의 표시없이 SPIN-NR로만 표시된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17년구입)가 소리나지않아 보청기구입점 방문하였는데 보청기만보고 수리

비용이 6만원이라하여(이전에도 몇번 보청기수리하였는데 고장나면 6만원을

받았다고함) 상식적으로 의심이 들었고 그동안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못했고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신규보청기구입을 

권하자 2020년5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상담한 기억으로 알아

보고자 방문하여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의 표시없이 SPIN-NR로만 표시된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있는 타보청기

에서 2017년구입)가 소리나지않은 원인은 베터리단자 접점불량문제로 바로

잡자 작동하였으나 보청기소리약해 수리접수하고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

가능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라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1동행정복지센타에 확인한

결과 아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확인하여 2022년10월20일이후 지원

가능하다고하여 설명하자 그동안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있는

타보청기에서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구입한 과정과는 차이있고 이번에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보청기에대해 설명들은것과 다르다고하여 의료급여법

위반사항과 처벌기준에대해 설명하자 이해하겠다 하였으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 독일지반토스

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5 px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과 수리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60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