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전포동에사는 7060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2012년경 귀에서 소리나자 부산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진료받았는데
중이염으로 튜브환기술 치료받았지만 염증치료 잘되지않아 2016년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진료결과 염증치료만 잘받으면 잘들릴것이라고하여 부산 부전동지역
파비앙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지만 난청이 해결되지않자 보청기착용 권하면서
병원과 연계된 부산 서면로타리지역 타보청기점 명함주면서 보청기상담해보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치료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알아보기위해 울산에사는 딸과 함께
진료이력있는 부산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재진료했는데 환기튜브가 제거되지
않아 염증이 심하다하여 치료받은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 고객(4251) 소개로
보청기상담차 2018년3월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한후 좌측귀는 이비인후과 치료중임으로 치료종료후 청각변화를 최종적으로
확인후 보청기여부를 결정하기로하고 우측귀에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으며 노래방 동아리
운영하고있다하여 소음환경에따라 보청기음색을 달리 선택할수있도록 보청기에
메모리옵션기능을 추가하여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4월7일 보청기가 제작되어 울산사는 딸과 방문,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법과 관리
방법 교육한다음 보청기착용한후 전화소리나 영어발음소리가 똑똑하게 들린다며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 하였습니다.
4월10일 보청기착용중 통증있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 확인한결과 외이도굴곡에따라 보청기를 착용해야하는데 규정
대로 착용하지않아 외이도내 상처남으로 보청기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4월28일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 확인한결과 젖은 귀지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제거한후
세면시 외이도내 물유입방지위해 수영용 귀마게를 구입하였습니다.
2018년7월 보청기착용상태로 세면후 울리는 현상과 보청기착용상태에서 압박감
있는 불편있다며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의 점검과 재제작하도록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교체,청소)
2018년8월 보청기사용에 불편없지만 작은소리를 좀더 잘들었으면하고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2018년12월8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위해 방문하여 외이도확인결과 습도가 높음
으로 보청기수명연장위해 흡입귀청소기를 추천하고 사용방법 교육하였습니다.
12월14일 자택내에서 보청기 분실(취침시 머리맡에 빼놓았다함)하여 찾는 과정
중에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CIC P PB 고막형보청기를 발로 밟아서 파손이
되었다며 방문하여 보관된 귓본으로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2019년9월 보청기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 점검결과 배터리도어 파손으로 교체
하고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2월 보청기소리 크졌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결과 좌측귀는 별변화가
없는데 보청기착용한 우측이 5~30 dB HL까지 청력이 좋아짐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착용이 오히려 불편할수있어 좌측으로 방향교체 안내하였지만 좀더 지켜
보고 결정하겠다며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PB 우측 고막형
보청기(2018년구입)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22년6월 최근들어 작은소리듣는데 불편있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와 어음
명료도검사(WRS) 진행하여 청력변화를 확인한후 보관중이던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로 보청기재활
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11월 최근들어 청력이 더나빠졌다면서 방문하여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해
보면 어떤지 문의하여 소모성부품 문제있는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를 수리하기전에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를 신규제작하여 착용효과를 확인한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C,MIC 이상있지만 AMP부식으로 수리보류함)
2022년12월 신규보청기 제작되었지만 고객은 찾지않고 전화로 몸컨디션 좋아져
듣는것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된다며 보청기는 좀더있다가 불편
하면 찾겠다고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를
반품하도록하고 불편해지면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청기는 제작한후에도 반품기한내에는 반품가능함으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타에서는 고객의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처리 하고있습니다.
2023년1월 비염심하면서 난청심해져 부산진구 전포동에있는 시원한이비인후과
에서 치료한후 일주일분 처방받아 약물복용중인데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해보면
어떤지 방문하여 문의하여 치료가 끝난다음 청각상태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개인 이비인후과와 대학병원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
되지않는 난청으로 이야기들었다며 방문하여 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WRS)
진행하여 그동안 변화된 부분에대해 설명하고 보청기역할에대해 재교육한다음
사용할 보청기에대해 보청기가격을 이야기하자 자녀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85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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