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중구 중앙동에사는 8046번 보청기고객 딸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90년경부터 부산 중구 대청동에있는 메리놀병원에서 당뇨약과
혈압약 처방받아 복용중이며 2019년부터 서서히 난청진행되면서 모터소리나는
이명현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2020년초 부산 중구 대청동에있는 메리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청각장애등급 나올정도는 아니지만 난청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신문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게제한 보청기안내기사를 읽어보고
2020년7월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하여 보청기가격을 안내하자 가족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자 지인이 책임진다며 적극적으로 부산
중구 광복동에있는 타보청기점을 추천하여 상담하고 연결해준 부산 중구 남포동
에있는 이지숨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받아 벨톤보청기사 Beltone AY464
DRW RIE 좌측 개방형(오픈형)보청기(matrix116/57,10채널,소비자가격270만원)를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구입하였지만 큰소리가 불편하고 잘들리지 않았지만
보청기구입점에서는 1년동안 계속 착용하면 잘들린다?하여 계속 착용해보았지만
갈수록 들리지는않고 말소리구분도 않되자 2024년3월12일 딸과 함께 재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2020년 부산 한미보청기
난청센타에서 검사했던 자료와 비교한결과 청력저하는 물론이고 어음명료도성적
(WRS)도 저하되어 있었으며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해본 보청기가 큰소리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작은소리로 딸과 대화가 가능하자 그동안의 보청기관련 문제
에대해 알겠다며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하였습니다.
가져온 부산 중구 광복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2022년 구입한 벨톤보청기사 Beltone AY464 DRW RIE 좌측 개방형(오픈형)
보청기를 보청기제조사에 문의한결과 2020년에 출고되었고 정부지원금 제품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객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로
의심할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보조기기지원금으로 구입한 보청기의
경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기록된 제품명과 같은지 확인이 필요함,
특히 기성형보청기나 귀걸이형보청기,RIC.RIE 개방형(오픈형)보청기의 경우
재고품이나 불만으로 보청기고객이 반품한 중고보청기일 가능성이 높음)
보청기고객과 최종적으로 상담한다음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3월20일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거동이 불편함으로 자택방문하여 렉스톤
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한다음 벨톤보청기사 Beltone AY464 DRW RIE
좌측 개방형(오픈형)보청기(부산 중구 광복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22년구입)
착용시 듣던 TV볼륨이 너무크다면서 낮추었으며 부인과 딸도 보통소리로 대화가
가능하여 좋다고 하였습니다.
3월21일 딸이 벨톤보청기사 Beltone AY464 DRW RIE 좌측 개방형(오픈형)보청기
(부산 중구 광복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22년구입)를 가져와 재사용 가능한지
문의하여 피팅프로그렘과 연결결과 접속되지않아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문제
이나 수리하지 않기로함)
2024년3월 원로약사인 부친이 좌측만으로도 어느정도 말소리구분이 가능하다며
우측보청기는 반품하라하자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우측 고막형
보청기 가지고 방문하여 우측귀가 어음명료도성적(WRS) "0%"이지만 잔존청력
있어 보청기착용이 도움됨을 재설명하였지만 본인의 주관과 고집이 강함으로
당장 설득은 곤란하다고하여 반품처리하고 딸이 보청기착용에대해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보청기고객 연세는 93세임)
보청기는 착용하는 보청기고객의 생각이 보청기의 역할과 착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협조가 않되면 정상적인 보청기재활과 사후관리 진행이 곤란
함으로 반품기한내 처리해주고 생각이 바뀔때 재진행하는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방법이라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는 생각합니다.
2024년6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딸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수리안내하였지만 부친과 전화통화한후 좀더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딸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54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