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2020년 렉스톤보청기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가 파손된 부산진구 범천동에사는 7979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3. 3. 30. 16:24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범천동에사는 7979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좌측귀가 1990년경 뺨맞으면서 고막파열되어 부산진구 범천동지역 춘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신발제조공장에 프레스작업을 20년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않았고 2000년부터 부산진구 양정동지역 동의병원에서 혈압약 처방받아

복용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불편한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보청기구입하고도 실패한 경우를 많이보아

미루던중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부전지하상가 부전몰에 설치된 부산 한미보청기

난청센타에서 설치한 보청기안내문보고 상담차 2020년5월5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소리가 불편하지않고 도움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과 의논해야한다하여 협의하도록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5월23일 딸과 방문하여 궁금한점에대해 추가상담한후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후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20년6월6일 신규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법과 관리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6월8일 보청기가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점검결과 한쪽손 장애로인해 건전지도어가 탈락됨으로

재부착한후 보청기사용방법을 재교육한후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7월20일 부산진구 범천동지역 춘해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 진행, "심하지

않은 장애"판정받아 복지카드나오자 방문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열린이비인

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제작하도록 의뢰하면서 신규제작후 사용중인 

보청기는 반품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27일 신규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3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조기기(보청기)

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를 발행하고 청구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9월 보청기구입한지 한달지남으로 방문,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점검후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고 이비인후과

에서 보조기기(보청기)검수확인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1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2월 잠결에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2020년구입)를 보관통에 넣지않고 침대 머리맡에 보청기 두었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밟아 보청기가 파손되자 사용하지 못하는줄알고 몇일동안 걱정하다

방문했다하여 보청기수리 가능함을 설명한후 귓본채취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

(KIT교체,쉘재제작)

 

2021년3월 수리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보청기제조사에서 보청기수리과정중

피팅프로그렘이 초기화된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

보청기(2020년구입)에 보청기재활6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2021년7월5일 보청기를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에 넣은다음 소리가 나지않는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7월10일 수리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9월 보청기에서 잡소리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확인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

하여 외이도변화를 확인시킨후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2021년10월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가 수리과정중 피팅프로그렘이 초기화되어

보청기재활8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2022년3월 보청기를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를 돌렸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2022년9월 보청기를 물에 빠뜨렸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

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오늘은 실수로 보청기가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를 수리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6X/741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