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2017년 5월 22일 오전 11:02

청력박사 2017. 5. 22. 11:02

보청기는 제작되어 사용하였어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문제라면 100% 반품
되어야하고 보청기고객의 개인적인 문제라도 계약약관에의해 보청기반품이 가능
해야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청기를 구입한다음 사용하지않고 보관하는 경우는
없어야한다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