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2015년과 2018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로 8차조절한 부산진구 개금동에사는 4698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11. 6. 17:38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개금동에사는 4698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모친이 한미보청기고객(2187)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 참여하면서 신뢰성이

있었으며 2012년부터 이명현상있어 한의원에서 6개월동안 침술치료를 받았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부산진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불편하면 보청기를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에 2015년

8월13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됨에 공감하고 고막형보청기와 귀걸이형보청기착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귓본채취하여 보관)

 

8월21일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였다며 전화연락와서

해당 제조사에 제작의뢰하였습니다.

 

8월26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고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016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확인한결과 스타키

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가 헐렁한 느낌있으면서 누워있으면 보청기가

빠진다고하여 귓본채취하여 비교한결과 외이도변형으로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SHELL교체)

 

2017년4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7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청력상태

확인한다음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2018년3월 좌측보청기가 새건전지넣어도 작동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

결과 증폭과정에는 이상없어 배터리단자청소와 유격조정한후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5월26일 좌측보청기가 작동되다가 중단되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

보청기사 Ignite-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를 점검결과 기계이상으로

보청기수리 접수하였습니다.(AMP불량으로 전력소모량이 불규칙함)

 

5월29일 보청기제조사에서 수리의뢰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좌측 고막형

보청기(2015년구입)가 AMP문제로 수리효율없다는 연락와 고객과 전화로 점검한

결과를 안내하고 보청기잔여 감가상각분 2년치를 감안하여 보청기 재구입금액을

결정한다음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30 고막형보청기를 신규발주하였습니다.

 

2018년6월 보청기가 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30 좌측 고막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5차)과정 진행하고 미경과 보청기재활비용을 감안

하여 보청기구입금액을 감액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2월 보청기 손잡이끈 떨어지자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청각변화

확인한후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3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

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Ignite-P 30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후 보청기재활6차

과정 진행하고 우측보청기에 손잡이끈 재설치하였습니다.

 

2023년7월 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

es-P 3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

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24년7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3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Ignite-P 30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

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후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주변에서 말소리구분 못한다 하였다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3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Ignite-P 30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 청소

한후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하여 기기가 이상없음을 확인한후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556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