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2013년구입한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사는 3981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4. 14. 14:33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사는 3981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좌측귀가 어릴때부터 물이나면서 심한 난청이며 우측귀는 2008년경 대화

할때 반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보청기상담에 참여했던 딸이 이야기하였으며 

2010년경 부산 금정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으며 2013년3월 갑자기 난청

심해짐으로(한달정도 되었다함) 진료받던 금정구지역 이비인후과 방문하였으나 

귀에는 문제없으니 보청기하라면서 청력검사지 뒷면에 표시되어있는 부산진구 

부전동지역에있는 타보청기점을 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보다 치료받고싶어 몇일뒤에 재방문하자 아직 보청기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여 딸과 보청기상담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소개한 타보청기점 방문하기전

2013년4월5일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간판보고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중 그동안 진료과정과 난청진행을 고객 이야기를 들어본결과 돌발성

난청?이 염려됨으로 상담센타에 보관중인 돌발성난청관련 신문자료 보여주면서 

치료시기의 중요도에대해 안내하면서 부산 금정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2010년

경에 청력검사한 자료와 최근 청력검사한 자료를 발급받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에서 진료받아보도록 하였으며 그이후에 보청기구입에대한 상담을 다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은 2003년경 쓸어짐으로 부산지역 대학병원,한방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원인은 기억하지못함) 2003년경부터 혈압약과 어지러움증약 복용

중이라 하였으며 본인기준으로 약복용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치료과정이 끝난후에 재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발성난청 발병한후 1주이내에 병원을 찾아 치료한 환자중 71%가 증상이 좋아

졌으며, 하지만 1주이후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19%, 2주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15%만이 어느정도 청력이 회복되었다"(2012년9월 조선일보의 건강칼럼기사)

 

2013년8월2일 딸과 재방문하여 2013년4월 부산 한미보청기에서 상담시 돌발성

난청에대한 염려이야기에 부산 해운대지역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돌발성난청인데 늦게왔다며 주사요법을 일주일에 한번씩하면서 2개월

받은다음 병원과 연계된 타보청기점을 소개하였지만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가 

더신뢰됨으로 재방문하였다고하여 음감테스트를 재진행한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8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고 보청기착용법 교육했지만 우측보청기를 착용하기

힘들어하여 재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좌측보청기만 먼저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17일 보청기점검과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

착용한이후 일생생활에 많은 도움된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8월23일 보청기청소위해 방문하여 지하철의 소리가 큰경우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9월11일 부산 수영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지멘스보청기 구입하고도 불편

하여 제대로 착용하지않는 친구(4376)와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여 우측귀가 보청기

착용하지않아도 들림으로 보청기착용하지않고있다하여 기도청력검사결과 우측이 

저주파수대역에서 30 dB HL이상 좋아짐으로 설명한다음 보관중인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9월16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2개중 우측은 변화된 청각

상태에 맞추어 보청기재활3차과정을 진행하고 착용하기 불편한 좌측은 귓본채취

하여 재제작하도록 보청기수리접수하였습니다.(SHELL교체)

 

9월27일 작은소리듣기 부족하다며 방문,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한결과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 발생하여 보청기

껍질교체 안내했으나 중요한 모임있다며 몇일있다 수리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10월6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

현상발생하지만 중요한 일때문에 보청기수리접수가 곤란하여 임시조치로 이득을 

낮추는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0월11일 외부피드백현상있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

재제작위해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수리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10월23일 좌측보청기보다 우측보청기가 말소리구분이 좋지않다면서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한다음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면서 보청기예상효율(WRS) 

우측10%와 좌측30%에대해 재교육하였습니다.

 

2020년8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CIC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CIC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 청소와 점검한다음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청각변화에 맞추어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wl/5582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