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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15일 Facebook 이야기

청력박사 2011. 11.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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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