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충무동에 사는 1928년생인 여성고객(72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불편하자 시누가 사용하던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불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교회 신도로부터 본 한미보청기를 소개받아 2007년7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
보청기상담을 실시하고 좌측에 2채널5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5월에는 그동안 불편없이 보청기를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몸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려움으로 자택으로 방문이 가능한지를 전화로 문의하여
퇴근길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 자택으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REC내에 이물질이
막혀 보청기의 증폭된 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휴대용청소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노트북으로 재활과정을 실시하였던 보청기고객입니다.
2009년10월에는 건전지가 떨어져 퇴근길에 요청하여 전달하였으며 감사의 뜻으로
배를 2개나 먹으라고 주어 퇴근길에 고객의 따스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방문 몇일후 사용중인 고막형보청기의 손잡이끈이 떨어져 퇴근길에 보청기를 받아
부착하여 퇴근길에 전달하였는데 보청기가 000고객이 사용하던 보청기가 아니라고
클레임이 걸려 재방문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참석하여 확인작업을 하였습니다.
000고객의 주장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청기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과 보청기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본인 보청기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몇일전
부산역광장에 간적이 있는데 차량소리등 큰소리가 불편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보청기에 표시된 제품명과 제품번호를 가지고 설명하고 확대경으로 확인시켰으며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플레이트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고 외이도 상태도
굴곡이 심해 착용한 상태에서 좌우로 돌릴수 없음을 확인시켜 가족은 이해하였으나
000고객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오랜만에 외출에서 큰소리의 불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하여 자택내에 있는 그릇등을 이용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우측귀를
막고 확인한 결과 보청기를 착용한 좌측귀는 큰소리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보청기 착용하고 작은소리로 대화가 가능하고 큰소리에 불편이 없는 것을 확인한
가족은 본 한미보청기의 설명에 이해하였으나 000고객이 이해하지 못해 가족이
모친에게 설명하기로하고 퇴근하였는데 퇴근길이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000고객 아들에게 보청기에 대한 정보와 해당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주고 확인토록
하였으나 무엇보다 000고객의 이해가 우선임으로 사후관리에 신경쓰겠습니다.
우리주변에는 보청기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많은데 이는 소비자의 문제라기보다
판매자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상담과정이나
수리과정에서 충분히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근거서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000고객과 같이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개선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은 보청기로 말소리는 들리나 전화통화가 않된다며 큰일이라고 하소연하여
2009년11월 퇴근길에 자택으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청기는 문제없고 사용중인
집전화기내 장착된 건전지가 방전되어 전화사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슈퍼에서 건전지를 구입하여 조치한 결과 전화사용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한미보청기에서는 홀로사는 노인분의 경우 상황에 따라 퇴근길에 자택으로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9년12월 퇴근길에 000고객 자택을 방문하여 변화된 청각에 맞추어 재활5차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자택까지 방문하여 사후관리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1월에는 외부피드백현상으로 보청기를 재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면 보청기주변이 아프고 두통현상이 있다고 연락이와 방문하여 재제작을
위해 귓본을 채취하여 해당 제조사에 재제작을 의뢰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자택에서 조치받는 것보다 사무실을 방문하면 여러가지 장비가 있음으로
좀더 세밀하게 점검받을 것 같아 불편하지만 건전지도 구입할겸 직접 방문하였으며
보청기성능분석기로 보청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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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 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 평가 |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 의거)
즉,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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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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