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한미보청기는 오해와 견제로 인해 평소 보청기고객관리를 내용과 같이함

청력박사 2010. 10. 13. 10:04

신규상담고객이 방문하면

한미보청기의 자체 양식인 "보청기상담카드"양식에 의해

-인적사항,이비인후과 진료여부 확인과 병원진료시 진료의견 확인을 기록

-난청의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하고 기록

-병력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

-보청기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

-보청기 착용에 대한 노출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파악하고 기록

-보청기사용고객의 직업과 사용환경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

-한미보청기를 알게된 경로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

-기타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기도검사,골도검사,MCL(청각에 따라 주파수별까지),

  UCL(청각에 따라 주파수별까지),양쪽 청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폐검사 실시,

-어음명료도검사(단어,문장)를 실시하여 보청기예상 사용효율에 대해 사전에 제시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사용할 보청기기종을 찾는

  음감테스트 실시(이과정에서 상담고객은 사전에 보청기에 대한 사전경험과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확인하고 보청기상담사는 향후

  진행할 보청기재활에 대한 과정에 대해 상담고객에게 재활과정을 설명함)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청기재활1차과정에 사용할 보청기기종을 선정하고

  2개월간의 보청기재활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청기조절기능과

  편의기능에 대해 확인하여 조절기능이 부족한 경우 보청기를 변경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후 상담고객이 보청기구입에 동의하면

  "본인은 한미보청기에서 실시한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청기재활에 필요한 1차 보청기기종을 선정하고 향후 진행할 보청기재활계획에

   대해 설명들었으며 익명으로 상담사례에 활용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에 고객의 성명과 고객확인을 받아 음감테스트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번 건의 사례를 경험하여 과거 양식에 고객 사례사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상담고객이 확인한 사실을 문서화함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

 

 

 

추천한 보청기기종에 대해 고객사정으로 기능부족의 보청기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청기상담진행을 중단하고 보청기판매를 하지 않으며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미보청기의 제안에 따르겠다고 하면

  관련 확인서 양식에 내용을 기록하고 고객이 서명날인하면 진행함

 

 

 

한미보청기에서 추천한 보청기라도 최초 보청기인계시에는

-고객용 "보청기 사용 안내"양식에 주의사항과 보청기예상효율 표시,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방문일자를 기록하여 전달함

-한미보청기보관양식인 "보청기 안전규칙 및 사용법 교육확인서"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품에 대한 안내와 무상보증기간에 대한 기간 안내도

  기록하고 있으며 "보청기사용중 큰소리로 인한 불편(고통)이 느껴지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받아야하며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서명날인을 받음으로 향후 안전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도 대비하고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재활과정진행중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는 "사용 보청기 주의사항 

  교육확인서" 양식에 예상 문제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기록하여 고객의 서명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해 관련법규나 업무적 지침이 없어도

보청기에 대한 한미보청기만의 보청기재활에 대한 자체적 해석으로 지속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실천이 한미보청기와 상담하거나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고객분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하며

앞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