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타보청기점에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 보청기 반품하고 상담온 부산 남구 감만동에사는 427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3. 9. 9. 13:37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에사는 427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타보청기에서 구입한 보청기가지고 2006년5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상담한후 인연되었으며 2006년8월 분실에대한 
문제로 "보청기사용주의교육확인서"날인한후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DCP 단순
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 구입하여 사용하다 2007년10월 분실후 좌측에 유니트론
보청기사 Breeze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2008년8월 
우측보청기 분실하여 추가로 오디나보청기사 Intuition 4+ 귓속형보청기를 구입
하였는데 2009년4월 또 분실하여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분실한 사유는 음주좋아하여 보통 경우에는 보관을 잘하는데 과음한 경우
보청기보관에 문제가있어 자택내에서 보청기를 분실하고도 찾지못한다 하였으며
보청기분실하면 재구입시 기선납된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을 감안하여 구입비용에
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않는 보청기고객이며 그동안 분실
하여 3년동안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5개의 보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3월, 2009년11월구입한 렉스톤보청기사의 F80H+ 단순증폭방식 귀걸이형
보청기가 건전지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건전지부분에
이물질묻어있어 전류가 흐르지않아 발생한 문제로 제거하자 정상작동하였습니다.

2011년1월 사용중인 귀걸이형보청기가 작동이않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방문하여
확인결과 외부의 찬공기영향으로 튜브내 물방울이 생긴것이 원인이였습니다.

2011년4월 귀걸이형보청기를 세탁기에 세탁물과 함께넣어 탈수할때까지 작동함
으로 보청기수리시까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렉스톤보청기사 F80H+ 귀걸이형
보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12월7일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한결과 이물질문제로 제거
하자 보청기는 정상작동하였습니다.(REXTON SPECTRA PP+ BTE)

12월15일 잘사용하던 귀걸이형보청기가 새건전지 교체해도 작동않아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이어몰드 엘보부분에 결로현상으로 물방울생겨 발생한 문제로 조치
방법을 실습통해 교육하자 감사인사하였습니다.

12월22일 사용중인 렉스톤보청기사 SPECTRA PP+ BTE 귀걸이형보청기가 결로
현상으로 불편하자 예비용으로 같은 기종보청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2015년2월 보청기사용한지 오래되어 보청기고장날것에 대비하여 렉스톤보청기사
SPECTRA PP+ BTE 귀걸이형보청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2015년12월17일 렉스톤보청기사 SPECTRA PP+ 귀걸이형보청기 소리않난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추운날씨로인한 온도차이에 결로현상 발생
하여 물방물이 이어몰드튜브 막음으로 발생한 문제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면서 제거한후 보장구지원금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됨을 안내
하자 컴퓨터로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는 보청기 구입할수 있음으로 음감테스트
과정 진행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아오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2월21일 보장구처방전 발급받아 방문하여 오디나보청기사 Simplex fc 귓속형

보청기 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한다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인해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했는데 보장구지원금 인상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11월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한 오디나보청기사 Simplex fc 귓속형보청기 

무상보증기간다됨으로 보청기점검받고 싶다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배선정리)

2017년1월 귓속형보청기가 건전지부족 경고음이 들리면서 중단되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결과 건전지가 거의 방전되어있어 보청기에 사용하는 공기
(아연)배터리 특성에대해 재교육하였지만 보청기점검을 받고싶다하여 수리접수
하였습니다.(배선정리,건조)


2020년7월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면서 방문,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pectra 
P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2015년구입) 점검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청소한후 
점검결과 이상없어 소음있는 장소에서 사용시 주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1년3월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pectra PP+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

(2015년구입)가 중단되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접촉문제로 세척작업

한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 가능함으로 개정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제도에대해 설명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오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2년8월 신규보청기에대해 문의하여 변경된 보조기기(보청기)지원제도에대해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함으로 일반지원대상자와는 지원절차가 다름으로

주민센타에 정확하게 확인한다음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오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23년7월 보조기기(보청기)지원

보청기상담한다음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핑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 발급받아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여 몇번이나 소리조절받아도 불편함이

해결되지않자 반품하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재방문하였다고하여 독일

지반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7 px ITC 좌측 귓속형

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97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