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대한보청기사 M.SR13P CIC 고막형보청기를 가지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한 부산 서구 동대신동사는 보청기상담고객

청력박사 2017. 9. 11. 18:54

부산 서구 동대신동사는 남성 보청기상담고객(6407)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고객은 치과기공소에 소음방지구착용없이 30년동안 근무하였으며 2011년경 집

건축관계로 신경을 많이 쓴다음부터 난청이 더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부산 서대신동지역 이비인후과, 2015년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불편하면 보청기착용하라고 권유

받았다고 하였습니다.(청각장애5급)


난청으로 불편하여 부산 국제시장내 의료기판매점에서 30만원에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했지만 불편하여 3개월만에 포기하였고 주머니형보청기도 구입후 일주일정도

사용하다 불편하여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경 부산 부전동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대한보청기사 M.SR13P CIC 우측 고막형

보청기를 180만원에, 좌측은 같은 보청기구입점에서 180만원에 고막형보청기를 구입

하였다고 하였지만 보청기껍질에는 보청기정보가 없었으며 처음부터 양쪽보청기가

보청기제품 정보가 없었으며 사용중인 우측보청기는 분실하여 2015년에 180만원에

재구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하였지만 소음이 심하고 울리고 말소리구분이 않되어 보청기

구입점을 방문하면 보청기상담사가 불편사항을 파악한후에 보청기만가지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청기조절하였다면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하였다?는 이해되지않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청기착용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고통이 있다면

보청기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불편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조치없이 참고 적응할려고 보청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소음성

난청 피해로 소리를 구분하고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이 손상되어 나중에는 보청기로

소리를 들어도 구분할수 없음으로 주의해야하며 우리나라는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청능사,청각사...등 보청기상담사관련 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임)

이나 보청기재활업무 진행결과에대한 관련법규가 아직도 없는 실정임으로 보청기

판매업은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만하여 결격사유만없으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하여 누구든지 보청기를 판매할수있는 현실임으로 보청기소비자의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65 

65 

60 

60 

60 

75 

80 

80 

85 

90 

90 

67 

 우측

65 

75 

75 

75 

75 

80 

85 

85 

95 

78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   R   T

측정곤란 

측정곤란 

측정곤란 

 

 M   C   L

85 

90 

80/85 

 

 U   C   L

100 

100 

95 

 

 보청기예상효율

 35%

 10%

15%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작은소리가 들리면서도 큰소리가 불편하지않아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

하면서 자녀들과 의논해야한다고함으로 보청기기능별,크기별로 보청기가격을 안내

하고 상담을 종료하면서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대한보청기사의 보청기는 취급

하지 않음으로 피팅프로그렘없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