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청각장애인에게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장구지원금에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주장합니다.

청력박사 2017. 6. 7. 12:46

국민세금으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지원금에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하지만 보청기의 경우 상품 특성상 보청기기계부분(소비자가격의 10~30%차지)과

보청기사용기간동안의 보청기재활비용(소비자가격의 70~90%차지)에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청기사용으로인해 소음성난청의 피해를 입는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에대한 엄격한 자격기준과 업무책임에대한 관련 법규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하고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불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보장구지원금을

회수하여 청각장애인이 5년에 한번뿐인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을수있는 기회를

놓히지않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