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청각장애인들에게 보청기를 판매하고는폐업하거나 잠적함으로 피해를 입히는 양심불량의 보청기판매형태를 조심하세요.

청력박사 2017. 10. 7. 12:18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판매만을위해 비상식적인 보청기관련 이야기로

호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의하기 바라며 구입한 보청기의 무상보증기간에

대한 것은 해당 보청기제조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서를

꼭받아 보관하여 피해보지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어음명료도검사(WRS)를 진행한

다음 결과와 달리 보청기효율을 과다하게 제시하는 비양심적인 보청기상담사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제조사는 보청기상담사가 업무지시한대로 보청기만 제조하여 납품하며

보청기점에서는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제작을 발주하는 관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무상보증기간 적용에 대하여는 전국 보청기판매점에서 보청시수리진행시

보청기제조사의 보청기제품별 무상보증기간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가 진행되며

보청기판매점과의 임의로 계약된 보청기무상보증기간은 보청기제조사와의

업무처리에 상관없음으로 보청기구입시에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지원금이 131만원(일반 1,179,000원)으로 인상된후 전국의 경로당,복지관,

노인정등 청각장애인증(복지카드)이 있는경우 보청기무상보증기간을 5년,10년등

보청기제조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시하여 보청기를 판매하고는

폐업하거나 잠적함으로 피해를 입히고있는 양심불량의 보청기판매형태들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는 고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상식밖의 보청기가격 할인이나 사후관리에대한 조건들은

보청시재활과정 진행에 필요한 보청기관련 업무지식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전한 경영상태로 페업할수있는 보청기점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제도나 업무책임에대한 관련 법규가 아직없고

5년의 보청기감가상각기준 보청기사후관리비용(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을

선납으로 미리지불하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