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집안의 사촌조카로부터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한 고막형보청기를 실패했다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사는 4149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5. 18. 12:13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사는 4149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57년부터 15톤의 대형트럭 운전하였었는데 소음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2011년 이명현상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있는 의료법인 광혜의료

재단 광혜병원에서 귀주사를 5번이나 맞았으나 효과없어 치료를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불편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지역과 부산 중구 남포동지역,부산 서구

동대신동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해보았으나 상담하는 과정이 무언가

신뢰되지않아서 부산진구 부전동지역지역에도 보청기들점이 많다는 이야기

방문하면서 보청기상담하던중에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의 간판보고 보청기

상담위해 2013년12월30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고객은 그동안 여러곳의 타보청기점들에서 보청기상담해보았지만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와같은 보청기상담과정은 없었으며 장비에도 많은차이있다며

신뢰한다며 부인과 의논이 필요하다며 의논한후 재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31일 부인과 방문하여 음감테스트과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큰소리에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작은소리까지 듣는 것을 직접 확인한다음 스타키보청기사,포낙

보청기사,오디나보청기사,지멘스보청기사,유니트론보청기사,렉스톤보청기사,벨톤

보청기사,버나폰보청기사,와이덱스보청기사,AM보청기사의 가격표를 비교하면서

조절기능과 가격,사후관리일정등을 비교한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

보청기로 결정하고 양쪽으로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14년1월6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였으며 ON/OFF용도 볼륨조절기도 고정작업

하여 건전지뚜껑으로 ON/OFF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27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고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키며 제거하자 정상

작동하였으며 보청기재활2차과정도 진행한다음 지인에게 소개중이라하였습니다.

 

2014년2월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는데 부인과 TV시청시 볼륨차이난다면서 방문

하여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6월 작은소리듣기 부족하자 방문하여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으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소리조절할때마다 불편함이 개선된다면서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5년1월3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무상보증기간이 다되어감으로

양쪽보청기 모두 수리와 점검의뢰하였습니다.(좌측:REC교체,우측:정상,청소)

 

1월14일 해당 제조사에서 수리접수로 정상이라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고 방문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5년9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외이도청소까지한후 보청기재활5차

과정 진행하였으며 고객은 여름에 땀으로인한 걱정으로 보청기를 자주 착용하지

않았다함으로 보청기관련 상식을 교육하였습니다.

 

2015년11월 외이도내 습기문제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를

한쪽씩만 착용하는데 양쪽으로 착용하면 소리듣기 딱맞지만 한쪽씩만 착용하면

보청기소리가 부족하다며 방문하여 청소와 점검후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고

양쪽착용해야하는 경우 방문하여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해야함을 교육하였습니다.

 

2016년1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가 소리이상하다고

방문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인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distortion있음으로

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6년12월 좌측보청기 손잡이끈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좌측 귓속형보청기에 손잡이끈 재부착한다음 우측보청기도 청소하였습니다.

 

2017년4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한후 지인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소리000이라는곳에서 난청이나 이명현상있는 사람만 데리고만오면 150만원인

기계?를 구입하지않아도 한사람당 10만원씩 소개비를 준다며 본인도 보청기를

착용하고있으니 상담받아보라 하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난청이나 이명

현상이 150만원 기계로 100% 치료된다면 다단계방식같이 영업을하지않아도

구입고객이 줄을서고 뉴스에도 대서특필할것인데...다단계로 전재산 탕진하고도

정신차리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자(보청기판매자 포함)는 의사같이 진단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불법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받도록 법규가

제정되어있지만 양심불량의 일부 의료기기판매장(보청기점)은 무책임한 매출

증대 목적만으로 다단계방식의 영업활동으로 난청과 이명을가진 고객분들에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의하시기바라며... 모든일은

상식적인 사고방식에서 판단해보면 사기행위에 피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ITC 귓속형보청기2014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7000으로 측정한결과

규정출력보다 18 dB HL이상 떨어지고 기도청력검사 진행결과 청력도 저하되어

보청기수리 안내하였는데 청각장애4급받아 신규보청기구입 가능한지 문의하여

차상위계층이라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한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기 가능하다하여 전화로

확인한결과 2018년3월23일 보장구지원금 받았다고함으로 고객에게 확인한결과

집안의 사촌조카가 사용중인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ITC 귓속형

보청기2014년구입)는 나쁜것이라며 본인부담금 20여만원으로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불편하고 잘들리지않아 자택에 보관중이라며 원망과 후회하였으며

사용중인 보청기의 수리비용이 부품1개에 8만원으로 양쪽 보청기수리시 4개를

구입하는 경우 8만월X4개면 32만원까지 수리비용이 발생할수있음을 안내하자

자식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41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