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중이염으로인한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고 예방방법을 실습교육한 부산 북구 금곡동에사는 3282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11. 12. 15:28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금곡동에사는 3282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청각.지체장애4급과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 어려운 상태며 2007년 부산

북구 덕천동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50만원에 구입

하였지만 큰소리에 머리가 아프면서 왕왕거림으로 제대로 사용하지못하자 딸이 

TV방송국에 편지를 보내 200만원대 고막형보청기를 기증받아 부산진구 부전동

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무상으로 제작하여 

불편없이 사용하던중 습기제거위해 전자레인지에 보청기넣어 보청기가 타버려서 

사용못하자 고민하던중에 장애인협회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추천받고

2010년8월 상담차 방문하였으며 남편은 근무관계로 부인만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2채널8밴드기능 보청기추천하였으며 노출문제로 고막형보청기를 고객이 원하여

남편과 전화통화로 검사결과와 보청기가격에대해 협의하고 구청지원금 34만원과

고객이 모은 부분을 제외하고 부족한 비용에대해 한미보청기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010년9월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는 특별하게

불편사항은 없었으나 가족과 함께 TV시청시 가족보다 본인이 더작게 듣는다하여

반영하였으며 가족의 난청이 예상되어 다음 방문시 함께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10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조치후에 보청기사용을 확인

결과 큰소리에도 불편않고 작은소리도 잘들려 남편이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1월 건전지를 교체해도 소리가 약하다하여 확인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고 보청기구입 5개월만에 발생하였습니다.(REC교체)

 

2011년3월 청소위해 방문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자 물기있음으로 고객에게

확인시키고 보청기사용과 관리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1년7월 보청기청소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으며 청소하고나면

훨씬 잘들린다며 보청기청소차 방문하는 것에 보람있다 하였습니다.

 

2011년9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위해 방문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보청기상태를 보여

주면서 보청기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리사항에 대해 재교육하였습니다.

 

2011년10월 보청기청소위해 한미보청기 방문하여 이물질관련으로 청소하면 좋아

시간내어 방문하였다며 보청기청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1년12월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방문,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파악되어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의뢰하여 소모성부품인 REC를 교체하였습니다.

 

2012년4월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전자현미경으로 고객과 살펴본 결과 물기흔적있음으로 보청기사용과 관리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해당 제조사에 보청기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2년8월 중이염재발로 보청기소리나지않아 방문,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REC

문제로 판단되어 해당 제조사에서 교체하였고 이비인후과 진료받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1월 잘사용하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 소리약해 방문,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의뢰하였으며 비젼으로 외이도상태를 확인하자

물기가 있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도록 하였습니다.(REC교체)

 

2013년3월 잘사용하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가 소리나지않자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MIC와 REC를 교체하였습니다.

 

2013년4월8일 사용중인 보청기고장시 생활불편하여 남편몰래 모아둔 비상금으로

예비보청기를 구입하겠다며 방문하여 상담한후에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였습니다.(보청기제조사 행사로 추천함)

 

4월15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

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하였으며 자동전화연결기능이 있음으로

유무선전화받을때 도움되겠다며 불편한점있으면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10월7일 귀에 물난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가 작동

않된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면서 예비용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도 보청기껍질 균열있음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다음 수리된 보청기찾을때 수리접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C교체)

 

10월16일 수리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한후 껍질에 균열있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

보청기도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연마)

 

2014년8월4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 발생

하자 방문,보청기껍질 재제작위해 귓본채취후 수리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8월7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SHELL교체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

보청기를 착용해보았으나 개선되지않아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4년12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고막형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5년9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 소리약하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6년3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예비보청기가 있음으로 교대로 보청기

착용하고 전자팬드라이기로 매일 보청기를 말려줌으로 보청기고장이없다며 만족

하였으며 보장구지원금이 131만원으로 인상되었음으로 예비보청기를 더준비하고

싶다하여 동사무소에 먼저 지원신청한다음 공문오면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6년4월21일 부산 북구청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결과"공문도착하였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신규보청기제작위해 귓본

채취하였습니다.

 

4월26일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6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장구지원금 청구위해 관련서류 발행

하였습니다.

 

2017년3월 예비보청기와 소리듣기에 차이가 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와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 점검과 청소후 보청기

재활7차과정 진행한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는 점검위해

보청기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8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로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10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3개보청기중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가 소리나지않아 수리접수하면서 외이도내 습기와

귀지제거하기위해 흡입귀청소기 추천하고 사용방법 교육하였습니다.(REC교체)

 

2019년1월11일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방문하여 3개보청기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출력부족과 왜곡현상있어 상태가 좋지않는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와 E Series-P 3 고막형보청기

(2013년구입)를 먼저 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X2교체)

 

1월17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2016년구입)도 왜곡현상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21년1월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방문, 3개보청기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모두 문제있지만 그중 상태가 가장좋지않는 스타키보청기사

Sterkey E Series-P 3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부터 수리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귀지관리요망,리시버의 이물질제거)

 

2021년2월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erkey E Series-P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를 착용하고 예비보청기와 음량차이 비교한

결과 낮음으로 재수리접수하였습니다. (REC교체)

 

2021년6월14일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이

청구가능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있는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지원가능함을 확인한다음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

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6월21일 금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청기진행해도 된다는 연락받은후 방문하여

딜라이트보청기사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귓본채취하여

신규보청기 제작의뢰하였습니다.

 

6월28일 신규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딜라이트보청기사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0차)과정 진행한후 양쪽으로 보청기소리

들어보니 균형감과 방향감각에 도움된다고 하였으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2022년3월 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3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좌측 E Series

-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 3개 점검결과 모두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2010년구입:AMP문제로 수리효율없음,2013년구입:MIC,

REC교체,2016년구입:REC교체)

 

2022년1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좌측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AMP 문제로 수리효율없음)

 

2022년12월 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대원보청기사에서 제조하는

딜라이트보청기 Delight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23년7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3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와 대원보청기사에서 제조하는 딜라이트

보청기 Delight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로 보청기재활11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11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대원보청기사에서 제조하는 

딜라이트보청기 Delight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에 손잡이끈

재설치하였습니다.

 

2023년12월 보청기소리나지않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REC,MIC교체,AMP노후)

 

2024년1월 수리한 보청기가 작동되지않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 점검한후 수리접수

하였습니다.(냉땜,배선정리,건조요망)

 

2024년9월19일 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대원보청기사에서 제조하는 

딜라이트보청기 Delight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를 점검한

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제조사폐업으로 수리않됨)

 

9월25일 수리의뢰했던 보청기수리업체에서 수리부품이 호환되지않아 수리불가

하다며 보청기가 반송되자 방문하여 원보청기사에서 제조하는 딜라이트보청기

Delight DM1 ITC UP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가 5년 감가상각기준으로

3년정도 사용하였음으로 잔여기간 2년 반영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10월4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0월8일 보청기착용중 잡소리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 확인한결과 외부피드백현상은 아니고 환기구(Vent)문제로

고객에게 확인시킨후 폐쇄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 점검결과 중이염으로인한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면서 솜을 이용하여 물기피혜를 예방할수있는 방법을 좌측귀에 실습통해 교육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wl/6530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