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주의사례)청각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의료법위반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이 가져온 보청기전단지와 담당자 명함

청력박사 2019. 9. 21. 18:05

3884번 보청기고객 집앞 대문에다 "보청기 무료기회!!,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이라는 내용의 보청기광고 전단지를 붙여놓아 전화했더니 자택으로 보청기

상담사가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하였는데 전단지를보고 전화하면 자택방문하여

200만원대 보청기를 청각장애등급이있으니 보장구지원금 131만원중 본인부담금

131,000원에 해주겠다하여 의심스러워 의문점을 질문더니 본인부담금도 6만원

으로 해주겠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어보면 131,000원을 주었다고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까지함으로 믿음없어 보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전단지와

명함을 보여주면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실패했던 경험과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터에서 보청기에대한 경험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여 잘못된 부분과 위법사항에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사항이며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지급받은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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