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인공와우 이식수술 부담 준다

청력박사 2006. 7. 2. 09:31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난청자들이 지난 15일부터 80%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술비 전액(2100만∼2231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으로써 수술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청각 장애인들의 수술이 쉬워지게 됐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로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보청기가 단순히 음향 자극을 통해 소리를 인지하게 도움을 주는데 반해 인공 와우는 귓속으로 전달되는 음향자극을 전기적 자극으로 바꾼 다음 소리로 재인식케 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사고로 인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됐을 때 보청기만으로 난청 증상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 시술된다. 청각장애 등급으로 설명하자면 2급 이상의 난청자가 인공 와우 이식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보통 2세 이상부터 시술대상이 된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성모병원,아주대병원,부천순천향병원,평촌한림대병원,소리이비인후과 등이고 지방에서는 경북대병원,부산 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이다. 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형종 교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후 체계적인 재활을 받지 않으면 마치 머리 속에 기계를 달고 다니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수술후 상당기간 기계에 익숙해지는 재활훈련을 거쳐야 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