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우체국택배로 스타키보청기 Starkey ARIES PRO BTE 귀걸이형보청기 보내온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사는 4795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7. 25. 13:0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에사는 4795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로 보청기를 우체국택배보내왔습니다.

 

고객은 좌측귀가 1975년 기둥에 받히면서 고막파열되어 이비인후과 치료받으라

하였지만 받지않았고 중이염증상있으며 우측귀는 2012년 갑자기 난청발생하여

경상남도 김해지역 이비인후과에 당일 방문했지만 경상남도 김해지역 종합병원

추천하여 MRI촬영한후 4일동안 입원치료받았지만 효과없자 수술?권함으로 부산

동래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수술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진료받았던 경상

남도 김해지역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였지만 오히려 들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해 2012년 경상남도 김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우측에

귓속형보청기를 180만원에 구입했지만 들리지않자 우측보청기를 좌측에 착용해

보니 잘들림으로 임의로 착용하던중 애완견이 물어뜯어 보청기구입점 방문하자

2015년3월 파손된 보청기받으면서 100만원 추가로받고 렉스톤보청기사 DAY4+

고막형보청기(matrix113/47,4채널,소비자가격180만원) 제작해주었다 하였지만 

가져온 보청기제품번호를 확인해본결과 2014년제작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지역 타보청기점에서 2개 보청기를 180만원과 100만원주고

구입해보았지만 제대로 듣지못하자 아들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중국산 귀걸이형

보청기를 고장날때 15천원씩? 3개를 구입하여 사용중인데 경상남도 김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했던 렉스톤보청기보다는 잘들린다고하는 안타깝고 허망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싱가폴사는 딸이 친정에 방문하자 그동안 보관하던 국제신문사 한미보청기광고

보여주며 혼자 찾아가지 못함으로 같이 2015년11월18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우측귀가 잔존청력없는줄 알았는데 들린다 하였으며 작은소리로 대화가

가능함을 확인한 딸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된 보청기점 찾아 보청기해드렸으면 

모친이 불편하지 않았을것인데라는 후회와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가져온 렉스톤보청기사 DAY4+ 좌측 고막형보청기(경상남도 김해시지역 타보청기

점에서 구입)는 출력이나 조절기능은 청각에 부족하지않지만 중이염있어 소모성

부품을 교체해도 보청기고장이 예상되고 아직 무상보증기간내임으로 보청기구입

점에 수리의뢰하도록하고 자택에서 가까운 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하도록 안내

하였지만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재활과정 받고 싶다함으로 스타키

보청기사 Starkey ARIES PRO 귀걸이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이어몰드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지만 우리나라 보청기상담사관련 자격기준이나 업무책임에 대하여

법규미흡으로 피해받은 보청기고객들을 생각하면 씁쓸하였습니다.

 

11월27일 이어몰드 제작되어 필리핀사는 딸과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ARIES

PRO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하였습니다.

 

2016년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없다고 하였지만

계획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9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PRO 좌측

귀걸이형보청기 점검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있어 교체하였습니다.

 

2017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PRO 좌측

귀걸이형보청기 점검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있어 교체하였으며 보청기

사용에는 불편없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5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필리핀 마닐라사는 딸과 함께 방문하여 스타키

보청기사 ARIES PRO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5년구입)를 점검결과 이어몰드

튜브내 이물질이 가득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확대시키면서 확인시키면서 제거후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보청기이득이 7 dB HL 정도 떨어

지지만 왜곡현상없어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후 예비보청기로 스타키보청기사 

ARIES PRO 좌측 귀걸이형보청기 신규구입하면서 이어몰드 제작위해 귓본채취

하였습니다.

 

2018년6월 귀걸이형보청기용 이어몰드 제작되어 자택으로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PRO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5년2018년구입)로 보청기재활1차(누계3차)

과정 진행하고 보청기수명연장위해 전기습기제거기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5월26일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전화와 자택으로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PRO BTE 귀걸이형보청기(2015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5월30일 수리된 보청기가 도착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PRO BTE

귀걸이형보청기(2015년구입) 점검결과 보청기제조사에서 수리과정중에 피팅

프로그렘이 변경되어있어 보청기재활4차과정으로 원복작업후 해외출국문제로

오토바이퀵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보청기를 발송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우체국택배로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PRO BTE 귀걸이형보청기(2015년,2018년구입) 보내와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wl/569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