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하여 외이도 변화를 확인시킨후 보청기재제작의뢰한 부산진구 당감동에사는 3578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1. 12. 18. 11:05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사는 3578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선박기관사를 6년동안 근무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않았고 지금도

소음많은 건설공사쪽에 근무하고있으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있는 좋은삼선병원

에서 소음성난청진단과 함께 청각장애3급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01년경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 프랜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단순

증폭방식 세기보청기사 초소형 고막형보청기(5A건전지사용)를 130만원에 구입

하여 사용했으나 큰소리가 불편하였고 외부피드백현상으로 2번이나 보청기를 

재제작했지만 개선되지않아 10번도 사용하지못하고 보관하다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지자 2011년8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간판보고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는 하였지만 어음명료도 

문제로 가족간 이해가 필요하여 가족과 방문하여 상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2011년9월8일 부인과 재방문,부인에게 남편의 청각상태와 실패한 보청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할 보청기재활과정을 안내하자 신뢰하여 먼저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matrix123/60 4채널4밴드기능 E-POWER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몇개월후 우측도 구입하겠다며 보청기에대해 쉽게

생각하였는데 그렇지않고 신중해야함을 알게되었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9월20일 보청기가 제작되자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상담시 

제시한 내용과 다르지않다며 향후 진행할 보청기재활과정에대해 부탁하였습니다.

 

2011년10월4일 보청기점검과 청소차 방문하여 2주간 보청기사용시 불편한점과

보청기재활계획에 의해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0월31일 보청기착용해도 소음환경속에서는 말소리구분하기 힘든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청소와 점검한다음  보청기

재활3차과정 진행하면서 고주파수대역의 보청기증폭소리듣기에 어색한 부분에 

대해 재교육하였으며 고객은 우측보청기착용에 대하여도 문의하여 어음명료도

성적(WRS) 5%(L)와 20%(양이)의 차이에대해 설명하자 이해하였습니다.

 

2020년12월 그동안 스타키보청기사의 Starkey E-Power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2011년구입)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지인이 개방형(오픈형)보청기를 착용하고있어 

착용한결과 본인 목소리 울림현상이 전혀없어 다시 보청기착용해볼까하고 방문

했다고하여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 진행한다음 검사결과를 재설명하면서 

개방형보청기착용이 않됨으로 폐쇄형보청기 착용을해야함을 설명하였지만 완전

하게 이해하지를 못해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

(보청기)처방전 발급받은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

보청기 제작과 Zerena 1 mini RITE 개방형(오픈형)보청기의 이어돔과 폐쇄형

몰드를 함께 신청하여 직접 착용해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모양과 보청기출력은 난청인의 청각상태에따라 선택기준이 달라지지만

보청기에대해 잘모르는 보청기고객의 경우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본인의 생각

여부에따라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음으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는 위와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 보청기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보청기제조사와 협의하여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1월9일 고막형보청기와 개방형(오픈형)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실제

2개 보청기를 살펴본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최종 결정한다음 보청기재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한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1월11일 보청기사용중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4월 보청기소리 약해졌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 점검한결과 이물질 막혀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

시킨후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5월 보청기착용상태에서 전화받기에 어려움있다며 방문,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한다음 전화

받는 요령을 재교육하였습니다.

 

2021년8월 보청기에서 잡소리난다며 방문,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고막형보청기 확인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하여 외이도변화를

확인시킨후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2021년9월 좌측보청기가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

rena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 확인한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하여

외이도변화를 확인시킨후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오늘은 좌측보청기가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 확인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하여 외이도

변화를 확인시킨후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6X/6944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