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오티콘보청기 oticon G400 CIC P 고막형보청기로 소리조절한 부산진구 개금동에사는 334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5. 30. 18:00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개금동에사는 334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1985년부터 신발가공공장에서 소음방지구 착용않고 10년동안 근무했으며

당뇨로 2000년부터 약복용,고혈압으로 2002년부터 약복용하고 있으며 이명현상

가끔있다하였으며 2004년부터 우측으로 받던 전화가 불편하여 좌측으로 받는다

하였으며 난청으로 불편하게 생활하는 모친위해 아들이 인터넷과 직장동료 소개로

한미보청기 알고 휴가내어 모친과 함께 2010년11월9일 상담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2채널기능 보청기에서도

큰소리에대한 불편함은 느끼지않았지만 최대출력에대한 조절여분과 편의기능으로

인해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6채널6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13일 신규제작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소감을 묻자 "시원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청기첫착용에대해 만족함을

표현하였고 6채널6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가 제조사의 내부사정으로 S Series 11

16채널16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로 추가비용부담없이 제작되었습니다.

 

2010년11월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청소한후 불편없다고 하였지만

보청기재활계획에의해 2차재활과정을 진행하자 고객이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후 보청기

사용을 확인하자 큰소리에 불편없고 남편과 TV시청시 같이듣는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4월 보청기소리가 약해지자 방문하여 확인결과 이물질문제로 제거하였으며

보청기사용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10월 보청기청소와 보청기점검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은 문제없으나 한쪽

으로 들음으로 소음있는 장소에서 한계있어 우측보청기착용에대해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없다 하였지만

계획된 보청기재활4차과정을 진행하자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3년6월24일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

보청기가 건전지사용시간이 짧아졌다는 이야기에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수리하도록 안내하자 당장 보청기없으면 출근하지 못한다며 휴가낸다음 수리접수

하겠다하여 우측도 보청기착용하여 고장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자 부채로

인해 8년동안 매월40만원씩 갚고있음으로 2013년7월까지 경제적으로 여유없다며

망설임으로 2013년8월부터 분할입금하도록 조치해주자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P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6월28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

보청기재활1차과정(누계6차) 진행후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해보니 방향감과 균형감

있어 도움된다하였으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배려해주어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3년7월8일 우측보청기 불편함을 해결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7차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한쪽착용보다 양쪽착용이 더많이 도움된다 하였습니다.

 

7월25일에는 2010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보청기가 소리가

약하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3년8월에는 지난 7월에 좌측보청기 고장으로 수리기간동안 좌측보청기없으면

출근하지 못할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경험하여 방향감과 보완목적으로 2013년6월

구입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향

교체하는것에대해 상담차 방문하여 한쪽과 양이착용 차이를 테스트한후 우측에도

도움되나 신규로 좌측에 보청기 추가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움으로 자녀들과 다시

의논하여 재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9월11일, 2013년7월 REC교체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

보청기가 3번정도 중단되는 경우발생하던중에 새건전지교체해도 작동않된다면서

방문하여 점검결과 AMP이상이 예상됨으로 보청기수리접수하였으며 우측보청기는

계속 사용하기로하였습니다.(AMP,MIC교체)

 

9월17일 AMP와 MIC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26개월만에 핵심부품인 AMP고장나 속상했는데 해당 제조사와 잘협의

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주어 고맙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4년9월 양쪽귀가 나쁘지만 효율좋은 좌측에는 보청기없으면 당장 생활이 않될

정도로 불편하여 방향감에 도움되도록 착용하고있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좌측으로 방향교체하는 것에대해 재상담하였습니다.

 

2014년12월12일 방향감에 도움되도록 착용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좌측으로 방향교체하기위해 귓본채취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

 

12월22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향교체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6월8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가 소리

약하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청소,점검)

 

6월17일 수리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4월23일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강아지가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를 씹어 보청기의 내용물만 남아있어 속상

하다고하여 핵심부품인 AMP만 손상되지 않았으면 재사용가능함으로 보청기가져

오도록 안내하자 버리지않아 다행이라며 고마워하였습니다.

 

4월26일 강아지가 파손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3년구입)

내용물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습니다.(AMP문제로 수리불가)

 

2017년5월23일 예비보청기가 없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5월30일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0차)과정 진행후 S Series 11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는

수리접수하였습니다.(전체청소)

 

2017년6월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

보청기(2010년구입)로 보청기재활11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10월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와 보청기껍질

차이를 확인시킨후 보청기껍질교체위해 보청기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18년3월23일 보청기소리 약하다고 방문하여 보청기점검한결과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11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는 이물질막힘이 원인이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키면서 제거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는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건조요망)

 

3월30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1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4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1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2월 남편 신장투석과 건강문제로 간병하면서 스트레스받은후 보청기착용

해도 말소리구분 않된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WRS)결과

청력변화는 많지않지만 어음명료도검사(WRS)성적이 30%에서 0%로 저하됨으로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보청기착용하지않은 우측귀에 음감테스트 진행한결과 양쪽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함으로 2018년 부산진구 당감동에있는 온종합병원에서 

청각장애4급받고 그동안 보청기는 구입하지 않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

급여대상이라하여 주민센터와 부산진구청에 전화로 확인한후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2년5월24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신청한지 3개월되었는데도 적격결정통보

오지않아 보청기고객 아들에게 전화로 확인한결과 2022년2월 결정났는데 누락

되어 고객의 며느리가 "장애인보조기기 수급 자격 검토 결과 `적격` 결정 알림"

공문받아 문자보내와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미리 채취해둔 귓본으로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오늘은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5차)과정 진행한후 보조기기

(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 작성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214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