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신규보청기가 도착한지 2개월 다되었는데도 찾지않아 반품처리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사는 7702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5. 28. 18:25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사는 7702번 보청기고객 의신규보청기를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반품처리 하였습니다.

 

고객은 건설회사에서 정리업무를 6년정도 하였는데 주변에서 폭파작업등이 진행

되어도 본인은 소음방지구 착용하지않고 근무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부산 동의

의료원에서 고혈압진단후 부산 수영동지역 병원에서 처방받고있다 하였습니다.

 

선박근무로 취업되어 조타실근무하면서 대화시 난청으로 불편하여 2018년 부산

수영구 광안동지역 BHS 한서병원에서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않되는 난청

으로 지금은 청각이 살아있어 보청기착용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수있다고하여

포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더많아지자 보청기에대해 생각하던중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부전지하상가 부전몰에 설치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보청기광고

내용을 읽어보고 보청기상담위해 2019년6월3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보청기제작의뢰하였습니다.

 

6월12일 보청기가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

한후 멀티메모리버턴이 부착되지않아 보청기제조사에 클레임제기하여 신규보청기

제작하도록하고 제작기간동안 보청기사용하면서 불편사항 파악하도록하였습니다.

 

6월19일 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2차)과정 진행하면서 프로그렘환경을 2

가지(일상,선박)로 반영하여 보청기소리조절하였습니다.

 

2019년1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선박에 근무하는데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다해도

계획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10월13일 보청기소리가 약해졌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

19년구입)를 측정결과 규정출력보다도 13 dB HL이나 떨어져 보청기수리접수를 

안내하였지만 선박근무시 보청기없으면 않됨으로 회사에 휴가가능한지 알아보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15일 회사에 휴가냈다면서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9년구입)를 수리접수하였습니다.(청소,점검)

 

2021년11월1일 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9년구입) 점검결과 멀티메모리버턴

(MM)이 파손된걸 모르고 잡아당겨 배선이 단락됨으로 발생한 문제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멀티메모리버턴(MM)교체)

 

11월29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그동안 00닷컴(문자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광고로 보청기모집활동하여 연계된 파터너 보청기점에 소개하여 보청기

상담한후 보청기판매하면서 "한달 시범착용"후 구입할시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보청기회사임)에서 보내온 보청기광고문자를보고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방문전에는 한쪽에 100만원

으로 알고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였는데 100만원대라하여 기분은 좋지않았지만

"한달 시범착용"에 100% 환불한다는 이야기에 양쪽으로 시그니아보청기사 RIC

개방형(오픈형)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던중 분실하여 찾는데 고생하였다면서

보청기반품하겠다며 지급받았은 물품들을 가지고 왔으며 감각신경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개방형(오픈형)보청기(RIC)를 판매하는것은 분실하기를 기다리는 

나쁜 마음을 가진 악덕상술의 보청기상담사라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

RISTA 3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9년구입) 점검한후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10월 보청기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CIC PB 우측 고막형보청기(2019년구입)를 점검한결과 멀티메모리버턴(MM)이

빠져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단선,배선교체)

 

2024년3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좌측귀가 더나빠졌는지 말소리

구분하기에 불편함있다고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오늘은 신규보청기가 도착한지 2개월이 다되었는데도 찾으로 방문하지않아 개인

사정이 있을수 있음으로 반품기한내 반품처리하고 다음에 필요시 재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38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