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사는 578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8. 6. 27. 17:25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사는 578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1996년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70만원에 구입한 어디벨보청기사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 사용하다 불편하여 2006년12월 부인이 한미보청기

알게되어 남편과 방문하여 상담후 우측에 소리샘보청기사 Solo CIC 1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1월 외부활동하는곳에서는 1채널기능 보청기사용하고 집에서 생활할때는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1996년도에 구입한 보청기를 겸용하여 사용하던

중에 1996년에 구입한 보청기가 뚜~하는 연속음이 있어 보청기이상인지 확인

하기위해 방문하였다고하여 보청기확인한결과 이상없어 건전지확인결과 규정

전압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새로운 건전지넣어 보청기를 작동한결과 이상

없이 소리증폭되었습니다.

 

2012년5월11일 보청기출력약하자 방문, 점검결과 보청기기계이상으로 판단되어

해당 제조사에 보청기점검의뢰하였으며 그동안 소모성부품 교체는 없었습니다.

 

5월22일 해당 제조사에서 "AMP노후로 인한 피드백"이라는 보청기점검결과나와

2006년12월 구입한 소리샘보청기사 Solo CIC 고막형보청기는 폐기하고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P 2 CIC 고막형보청기를 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12년5월 신규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였으며 보청기제작기간중 단순

증폭방식 귀걸이형보청기를 필요시에만 사용하였는데 큰소리발생시 자극적이라

많이 불편했다하여 근무환경 확인결과 소음발생 많음으로 맞춤형 소음방지구인

이어키퍼도 추가 제작하여 근무시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구입으로인한 보장구지원금 신청위해 장애

등급받은 부산지역 대학병원에 보장구검수확인서 받기위해 몇일전에 방문했는데

보청기착용하고 전주파수대역반응이 40dBHL내에 않나옴으로 서류발급이 않되며

병원연계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였으며 소리조절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 발행해

주겠지만 병원과 관계없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였으니 그곳에서 소리조절하여

방문하면 조절해주겠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바 이런문의는 처음이며

보장구검수항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어쩔수없다하여 대학병원은 대기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포기하고 지역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금전적,시간적으로 구태여 장애진단받은 대학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보청기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관련업무처리위해 해당

제조사와 업무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각장애진단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받았어도 보장구지원금 청구관련

보청구처방전과 보장구검수확인서는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도 발급됨으로

보장구지원금 청구진행시 인근 이비인후과에 업무처리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2016년1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소리약하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2012년구입)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한후 보장구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큰소리불편(고통)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음성난청의 피해로 말소리를 구분하고

전달하는 청신경손상으로 나중에는 말소리구분을 영원히못하는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