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스크랩] 2개보청기중 2012년에 구입한 보청기부터 보청기수리접수하기로한 부산 기장사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7. 4. 17. 13:44

부산 기장사는 남성 보청기고객(449)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청각장애5급일때 소음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작업하는 생산공장에 근무하며

1996년부터 타보청기점에서 5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다

보청기수리문제로 2005년10월 한미보청기와 인연되어 상담하면서 신뢰하여 보청기

사후관리서비스계약체결후 보청기사용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관리받고 있습니다.

 

보청기사후관리과정에서 본인의 청각과 사용중인 보청기의 문제에 대하여 알게되어

2006년6월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의 Endeavour 1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단순증폭방식 보청기음색에 익숙하여 큰소리에

대한 증폭제한의 소리변화를 처음에는 이해못해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재교육과 조절

관련에 시행착오있었으나 작은소리와 보통소리에 대하여는 보청기사용에 만족하고

기존의 단순증폭방식 보청기보다 소리듣기가 편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된다고

평가하였으며 직장생활관계로 고객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모친이 건전지구입이나

청소,수리시 방문하며 재활과정에는 방문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6월에는 타보청기점에서 150만원에 구입한후 예비용으로 사용중인 단순증폭

방식 고막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있어 보청기껍질 교체하기위해 방문,사용중인

보청기가 해당 제조사에서 "최대한 사용"으로 점검결과나온 상태로 껍질교체비용을

들여 보청기재제작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해 코팅을 두껍게 하도록 해당 제조사에

A/S의뢰하여 조치한 수리이력도 있습니다.

 

코팅작업이란 보청기껍질에 UV액을 발라 UV코팅기를 가동하면 보청기껍질에

UV막이 형성되어 외이도와 보청기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 경우 외부피드백이

방지되는데 규정이상 코팅작업하는 경우 보청기사용중 피막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음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상황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9년9월에는 2001년10월구입하였던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가 수시로 작동과

미작동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한 결과가 보청기의 접촉

문제가 아니라 부식으로인한 핵심부품인 AMP 오작동현상이라 더이상 사용힘들다는

해당 제조사의 점검결과가 나옴으로 보청기찾기위해 어머니가 대신 방문하여 아들이

보청기가 없으면 생활이 않됨으로 빠른 시간내 보청기구입하겠다며 휴무일에 귓본을

채취하기 위해 아들과 방문하겠다며 보청기구입예산에 대하여 걱정하여 분할입금에

대해 안내하자 그렇게하면 부담적다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2009년11월에는 "최대한 사용" 판정 떨어진 2001년10월에 제작된 보청기가 더이상

작동되지않아 최종확인한후 폐기하였고 좌측보청기의 손잡이끈 떨어져 재부착위해

모친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조치하고 우측보청기가 예비보청기없어 걱정이라며

재차 보청기구입시 분할입금에 대해 확인하고 부탁하였습니다.

 

2010년2월에는 고객이 직장휴무로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건전지구입과 청소한다음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청기점검받았습니다.

 

2010년5월에는 모친이 보청기만가지고 방문하여 청소와 건전지구입하면서 아들의

건강에대한 걱정과 예비보청기가 없음에 걱정하면서 아들 휴무일에 함께 방문하여

예비용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8월에는 그동안 시간관계상 미루었던 좌측 예비보청기를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방문하여 진행하고 형편어려워 분할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11월에는 2006년구입했던 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으로 코팅작업위해 해당

제조사에 의뢰하고 조치후에도 개선않될 경우 재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코팅)

 

2011년5월에는 아들대신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아들이 술을 좋아하여 과음으로

간이 좋지않아 건강이 걱정이라며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2011년7월에는 2006년구입했던 스타키보청기사 1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가 소모성

부품 문제로 방문하여 해당 제조사에 점검과 조치의뢰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012년1월에는 2010년8월구입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가

중단되는 경우있어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파악되어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였으며 예비보청기가없어 불안하여 신규상담도 하였습니다.

 

2012년4월 보청기소리나지않아 모친이 보청기만 가지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

부품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였고 아들은 알콜중독으로인해 입원치료까지

하였다며 자식걱정을 많이하였습니다.(REC교체)

 

2012년8월1일 2012년4월 소모성부품인 REC를 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CIC 고막형보청기가 또다시 고장나 방문하여 수리의뢰하고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기능 보청기를 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8월4일 새로 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

1차과정(누계6차) 진행하고 예비보청기가 있음으로 마음든든하다 하였습니다.

 

2012년11월 아들이 목욕하러갔다 2012년8월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고막형보청기를 상의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잊어버림으로 예비보청기가 없음으로

걱정되고 아들이 근무관계로 시간내기가 힘들어 사용중인 보청기만 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로 신규보청기를 제작하도록 해당 제조사에 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13년3월 3개 보청기중 2개는 청소하고 2010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2

고막형보청기는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3년9월3일 보청기소리약하다고 방문하여 2개보청기 확인한결과 보청기에는 이상

없어 청력검사기로 청각확인한결과 3분법기준 67 dBHL에서 92 dBHL로 많이 나빠짐

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확인한결과 중이염발생하여 지역내 이비인후과에서 10일정도

중이염치료만 받고있다하여 돌발성난청이 염려됨으로 청력검사한 경우있는지 확인

한결과 청각장애등급받은 이비인후과라하여 문의해보도록 안내한다음 당장 생활에

불편해함으로 보청기재활7차과정을 진행하면서 음감변화있으면 즉시 방문과 이비인

후과에도 확인하도록 교육하였으며 2012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는 외부피드백현상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재제작,REC교체)

 

보청기착용중 갑자기 청력저하되는 돌발성난청 발생한 경우 보청기소리조절보다는

긴급하게 이비인후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청력회복이

않되는 경우도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돌발성난청인 경우)

 

9월6일 수리된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으며 또다른 예비보청기도 REC를 교체하였습니다.

 

2013년12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으며 부산

지역 대학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받기위해 뇌간유발반응검사까지 받았지만 검사결과

나오지않음으로 3번의 검사비용으로 50만원정도와 시간만 낭비하였다면서 장애등급

제도상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014년10월18일 고객이 알콜중독 치료관계로 병원에 입원함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전지구입과 청소하였으며 모친도 병원에 입원중이라 하였습니다.

 

10월31일 고객이 알콜중독 치료관계로 병원에 입원중인 간호사가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가 소리가 약하다고 보청기만 가지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5년6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소리듣기에

부족함있다며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중인 병원에서 외출허락받아 모친과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하여 변화된 청각에 맞추어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8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가 소리이상

하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오늘은 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면서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 점검결과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2개보청기중 2012년에 구입한 보청기부터

수리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보청기상담사의 자격기준이나 업무책임에대해 아직도 제도권밖에있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속에서 보청기소비자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와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로인한 잘못된 보청기사용으로 소음성난청의 피해와 보청기로인하여

더이상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한미보청기의 소망을담아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진솔한 정보임으로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보청기상담과정을 비교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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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도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필요한 이유

기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골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 50% 인지점(SRT)

어음을 50% 알아듣는점과 순음청력검사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위해

편하게 듣는점(MCL)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임)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서 재활과정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사후관리관련 장비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를 예방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고객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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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각종 장비와 상담사의 자질을 확인한다.

  - 난청에 꼭 필요한 보청기를 구입하실때에는

    보청기 선정을 위한 검사 장비와 소리조절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장비를 제대로 갖추지않고 있는 판매점도 있으니

    청력검사장비, 측정장비, 관리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 이러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보청기판매점이라하더라도 상담사가

    각종장비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난청에 맞도록 보청기를 선정하고

    보청기의 조절을 제대로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 일수록 상담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보청기를 사용할때의 효율성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기능이 아무리 많더라도 스스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조절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청기 사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별도의 청력검사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청력검사는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보청기를 선정할 때는 이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력검사실의 기준을 준수하는 청력검사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3.기본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는가를 확인한다.

 -제대로된 보청기를 선택하기위해서는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적절한 보청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기도검사(헤드폰 모양),골도검사(머리띠 모양),

  어음검사(이음절검사,단음절검사),음장검사,음감테스트 등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청기를 선정하고 추천하여야합니다.

 

4.위의 검사결과를 통하여 보청기를 추천하는가?

 -기본적인 검사결과를 가지고 보청기를 선정 및

  추천하는지를 확인하십시요.

 -비싼것이 좋다, 디지털보청기니까 좋다라고 보청기를

  추천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보청기상담사라고 생각하십시요.

  보청기는 가격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나에게 맞는 보청기는 아닙니다.

 

5.보청기를 조절(휘팅)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디지털보청기나 프로그렘형보청기의 경우 컴퓨터시설과

   하이프로(보청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조절(휘팅)이 가능합니다.(트리머조절식은 제외)

   위와같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곳에서 디지털보청기나

   프로그렘형보청기를 소리조절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보청기나 프로그렘형보청기의 경우 보청기가격이

   비싼 이유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변화되는 청력과 환경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프로그렘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의 소리증폭 구조는 전축(오디오)과 같습니다.

   소리조절기능이 많은 전축(오디오)을 구입하고 제대로  

   소리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기능의 전축(오디오)으로

   소리를 듣는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그럼으로 보청기의 제조사나 제품보다는

   보청기전문점과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난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담하고 설명하면서

   보청기의 소리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6.보청기 착용후 교육등의 계획은?

-난청자를 위하여 보청기를 추천하고 상담하는지를 파악하십시요.

  왜냐하면 보청기는 규격화된 물건을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평생 소중한 귀가 되어줄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입하는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할 보청기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구입후의 보청기적응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되어 있는가?

   잘못된 보청기의 사용은 하나뿐인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맑고 편안한 소리를 듣기위해서는 보청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방문 및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평생을 함께 할 수있는가?

   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함니다.

   그럼으로 주기적으로 청력검사를 통하여 변화된 청력에 맞게

   보청기의 소리조절이 반듯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청소 및 수리(A/S)기구가 비치되어 있는가?

   보청기는 고가의 의료기기입니다.

   이러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오랜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청기 청소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청기의 청소와 점검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보청기전문점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7.유명 보청기제조사 제품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보청기제조사 제품만 취급하고 있기 보다는

  다양한 보청기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보청기전문점인지 확인하십시요.

  보청기제조사마다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그리고 출력, 가격등이 다릅니다.

  보청기 사용자의 다양한 음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보청기제조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곳 보다는

  다양한 보청기를 취급하는 보청기전문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보청기 적응기간동안

  다양한 생활환경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보청기제조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보청기점이라면

  소비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보청기가 가장 좋다고 설명할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보청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보청기 구입가격의 비교 및

  보청기 소리조절의 능력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주변의 다른

  보청기전문점에서 도움 받는것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보청기회사의 경우 해당 제조사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지역내의 다른 보청기전문점에는 보청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불편한점이 개선되지 않아

  저희 상담센터를 방문한 보청기 사용 고객분 중에 불행하게도 새로 보청기를

  구입해야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조절되는 보청기의 경우 해당 제조사의 휘팅 프로그램과 연결도구가

  있어야만이 소리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보청기를 구입할때는 상담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해야합니다.

 

8.보청기구입후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보청기상담시와 다른 경우 업무처리에 대해 확인.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업무능력 미흡으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청기반품과

    환불조건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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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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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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