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스크랩] 어음명료도(WRS) 10%와 듣는것과 알아듣는것의 차이를 재설명하면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한 복천동사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6. 2. 6. 10:43

부산 복천동사는 1934년생인 남성고객(3257)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의 우측귀는 어릴때부터 중이염으로인해 전농이라 하였으며 좌측귀는 1990년 

차량이동중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여 부산 중구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병원과 

연계되어 출장나온 보청기직원에게 단순증폭방식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불편한 부친위해 아들이 서울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

보청기(트리머조절기가 있는)를 사주었으나 같은 불편함으로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2월 부산 동래구지역과 부산진구지역에서 판매매장과 보청기제조까지하는

타보청기점에서 소비자가격 120만원인 고막형보청기를 성당에 다닌다는 이유로

할인해준다며 90만원씩 양쪽으로 구입하였으나 제대로 들리지않고 불편하여 고민

하던중 신문광고에서 한미보청기알게되어 보청기상담차 2010년7월 방문하였으며

최근 아들사업에 보증한 것이 잘못되어 재산에 가압류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다음 보청기사용에 더많은 불편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한다음 2채널기능 보청기를 추천하면서 사용중인 보청기는 보청기판매점에서

보청기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입후 조립제작한 보청기로서 한미보청기에서는 소리

조절용프로그램이없어 보청기재활과정이 진행되지 않음도 안내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과정 끝난후 고객은 한미보청기와 같은 보청기상담은 처음 받아보았으며

보청기구입에 대한 결정은 부인과 의논해야한다며 본인이 노인대학등 여러단체에서

강의를 많이하고 있음으로 주변에서 보청기에대한 불편한 사례를 많이 접하였는데 

불편문제의 원인에대해 보청기상담통해 확실하게 알게되었다며 한미보청기명함을

여러장 챙기면서 본인의 검사한 자료를 잘보관해 달라하였습니다. 

 

2013년12월18일에는 청각장애6급에서 청각장애2급으로 귀가 나빠짐으로 사용중인

보청기로는 많이 불편하던중 국제신문사의 한미보청기 신문광고보고 전화상담한후

방문하였는데 2010년 보청기상담하였던 고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보청기기종선정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70 

70 

75 

85 

85 

90 

85 

75 

85 

100 

82 

 우측

 80

85

90

85

90

100

105

120

X

 X

X

95 


2013년 보청기기종선정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100 

95 

95 

85 

95 

95 

85 

105 

92 

 우측

100 

95 

95 

95 

110 

115 

102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2010년 청력검사대비 청각

변화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보증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을 알게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0년3월 보장구지원금을 받았음으로

통상적으로 5년내에는 지원되지않지만 청각변화로인한 경우 의사가 보장구처방전

내용중에 "청각장애6급에서 청각장애2급으로 사용중인 보청기출력이 부족함으로

신규구입해야한다"는 내용 들어가면 지원받을수 있다함으로 신규구입할 보청기는

스타키보청기사 ARIES 4채널기능 귀걸이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청각장애진단받은 

부산 중구지역 종합병원으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오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시간후 해당병원 의사가 요청하는 업무내용을 모르겠다함으로 고객이 직접 전화

하여 의사와 통화연결해주어 설명하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잠시후 해당 병원관리과?에서 발행할 서류에대해 문의전화와 확인한 결과 보장구

처방전이 아니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행할 것이라하여 이비인후과 간호실에

전화하여 확인한결과 2011년 병원내 보관된 청력검사결과와 현재 청력검사결과가

동일함으로 청력변화에대한 내용의 보장구처방전 발행이 않된다하여 한미보청기로

방문하게하면 병원의 미발급사유를 설명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잠시후 고객이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서 가져온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6매의 청력

검사결과내용을 확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제도상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좌측청력을 같은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하여 2011년 청각장애6급진단후

2013년 청각장애2급으로 진단받음

  125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2010년

7월 한미

707075858590857585100X

2011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1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1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12월 한미

X100959585959585105XX

 

우측청력을 같은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하여 2011년 청각장애6급진단후

2013년 청각장애2급으로 진단받음

  125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2010년

7월 한미

8085908590100105120XXX

2011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1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1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병원검사

  100 100 100100100100X

2013년

12월 한미

X10095959595110115XXX

-어떠한 이유로 동일한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기도검사한 자료가 2011년과 2013년의 

 청력검사결과가 동일하면서도 청각장애등급은 6급에서 2급으로 등급조정되었는지?

 

-보증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있는 80세의 노인분이라는 사실을 전화설명듣고도 보장구

 지원금혜택도 받지못할 관련검사와 서류발급비용을 4만원이상 부담하게 하였는지?

 

-2010년7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비해 청각상태가 나빠진것은 큰소리에

 불편있음에도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제대로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하지않은 보청기상담사와 이와같은 보청기점을 소개한후 보청기검수과정 진행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행했던 병원의 책임은 없었는지?

 

-지금 현재도 이와같은 안타깝고 답답한 보청기관련 피해고객을 예방하고 피해보상

 하기위해서라도 보청기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보장구지원금 272,000원의 경제적부담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함으로

혜택받을수있는 2015년3월까지 불편해도 기다리겠다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형편대로 분납입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월27일 귀걸이형보청기용 이어몰드가 제작됨으로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까지 진행하였으나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지도 못하면서도 억울하다며  필요없는

비용지출이 억울하다며 찾는것을 보류하고 2010년 보청기구입하였던 부산 동래구

지역 타보청기점을 방문했는데 편지봉투에 연계된 000이비인후과원장에게 보청기

처방전발급을 부탁하다라며 편지봉투를 가지고 재방문하였음으로 보장구처방전이

발급되면 보장구지원금청구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안내하였습니다.

 

12월31일 00이비인후과에서 "좌측귀의 만성중이염상태로 현재 청력이 더나빠져있고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의 출력부족상태임으로 새보청기를 처방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장구처방전을 받아왔음으로 보관중인 보청기를 인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며 부산 중구지역 종합병원방문하여 환불요청했으나 않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1월3일 보청기처방전과 보청기구입 세금계산서,보장구검수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보장구지원금 청구하였으나 지원금받은지

5년경과하지 않았음으로 않된다하였다며 전화로 문의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재방문하여 담당자와 통화연결하도록하여 5년이내라도 지원받을수있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지원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월7일 한미보청기덕분에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었다며 감사인사하면서

미수금을 입금하였으며 보청기재활2차과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월15일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했던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가 노출

문제로 착용하지않고 성당주보에 보청기광고하는 2010년2월에도 보청기구입했던

부산 동래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지만 갈수록

말소리구분이 않되어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 진행결과 어음명료도성적(WRS)이 50%에서 10%로

떨어짐이 확인되었고 가져온 보청기확인결과 보청기구입한지 1년정도되었다는데

제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정도로 조잡하게 되어있음으로 한미보청기에서

가지고있는 피팅프로그렘 하나하나를 연결해본결과 렉스톤보청기사 피팅프로그렘

으로 연결되어 확인결과 REXTON RX34 Day 6+ Energy VC 128/70 귓속형보청기,

회르만보청기사의 Aurora 6 Pro(matrix128/70,6채널,소비자가격270만원) 귓속형

보청기로 확인되었고 피팅내용을 확인결과 볼륨조절기는 고정되어있고 최대출력

조절이 청각상태에 문제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하였지만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를 가져오지않아 보청기를 가지고 재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1월29일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이던 2개보청기를 추가로

가지고 방문하여 확인결과 1개는 보청기껍질에 제품정보가 전혀없는 출처불명의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단순증폭방식기능이고 출력낮아 청각에 적합하지않았으며

또한개는 독일 지멘스보청기사 Life 101 귀걸이형보청기(matrix 이어후크123/57,

튜브121/47,6채널,소비자가격230만원)으로 청각에 대비하여 출력부족이 문제로

파악되어 고객에게 설명한다음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

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로 소리조절한후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귓속형보청기보다 많은 도움되지만 그래도 말소리구분에 부족함있다면서

방문하여 어음명료도(WRS) 10%와 듣는것과 알아듣는것의 차이를 재설명하면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필요한 이유

기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골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 50% 인지점(SRT)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편하게 듣는점(MCL)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사후관리관련 장비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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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의거)

  즉,보청기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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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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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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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전화:02-552-4236  홈페이지: http://www.globalats.com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zero/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트위터 블로그 http://www.twitter.com/PD_Note

 

MBC 시사매거진 2580 제보전화 1688-2580, 02)789-258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

 

SBS 시사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
                                       http://tv.sbs.co.kr/sos24/

 

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
                                       http://www.kbs.co.kr/2tv/sisa/chu60/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http://www.kbs.co.kr/1tv/sisa/column/vod/vod.html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http://www.kbs.co.kr/1tv/sisa/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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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인터넷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에서 찾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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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미보청기 보청기상담 및 상담예약 전화번호 안내

근무시간내 상담 전화번호:051)803-9009, 817-9118, 817-9119, 807-3114, 816-3114

근무시간이후 상담 핸드폰번호:010-640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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