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스크랩] 보청기출력을 확인결과 보청기구입을 확정가능하여 보장구지원금 신청위한 신용카드명세서와 거래명세서 발행한 개금동사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6. 4. 16. 12:24

부산 개금동사는 1930년생인 여성 보청기고객(829)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2008년1월 친정어머니 보청기관련으로 딸이 인터넷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함께 방문하여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ITC 2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인연이되었습니다.

 

2008년2월에는 보청기상담시 양쪽으로 보청기착용 추천하였으나 본인이 한쪽에만

착용을 원함으로 좌측에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용한 장소에서는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지만 노인대학이나 소음있는 장소에서는 말소리구분이나 큰소리에

불편하여 확인한 결과 큰소리에 대한 불편은 보청기착용하지않은 우측귀의 문제로

파악되었고 소음발생하는 장소에서의 말소리구분 불편은 한쪽 착용의 한계로 확인

되었으나 고객의 이야기는 같은 노인대학 다니는 친구가 300만원짜리 보청기하면

더잘들린다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살겠느냐"며 딸에게 비싼 보청기해 달라고

하였다면서 과연 그런지를 한미보청기에 문의까지 하였음으로 고객의 청각자료와

우측귀에 보청기착용통해 본인에게 직접 체험하게하여 확인토록 하였으며 본인도

이해하는 것 같았으며 좌측에도 더비싼 보청기하기보다는 사용하고있는 보청기가

본인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임을 재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시 우측에

추가로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7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그동안 보청기사용을 확인하자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외에 불편사항없다하여 다시

한번 자료통해 청각과 보청기에대해 설명하고 미착용중인 우측에 대해 다시한번

착용하고 테스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말소리구분에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상청력 사람과 같이 조용한 장소에서 듣는 것과 시끄러운 장소에서 듣는 것의

차이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나 정상청력 사람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말소리를 구분하는 달팽이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주변소음에 영향을

더 받게됨으로 한미보청기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사전에 예상 보청기사용효율을

제시하고 청각상태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0년10월에는 딸과 방문하여 2010년2월 치료차 방문하는 남구지역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타보청기점에서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ITC 6채널6밴드기능의 귓속형

보청기를 22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울리면서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않아 여러차레

보청기구입점과 이비인후과를 방문해도 해결되지않자 우울증걸려 대인관계도 기피

하면서 생활하고있었다 하였으며 중국에서 생활하는 딸이 귀국하자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자"하여 방문하였다하여 우측보청기 확인결과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한 좌측의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보다 채널조절기능이 많고 청력검사기능과 자동전화기능,

데이트로그기능,원격조절기능등의 편의기능있는 보청기임에도 보청기소리조절에

대해 프로그램 소리조절내용을 확인한결과 자체청력검사기능을 이용하여 작은소리

듣기와 큰소리에대한 불편함을 검사하는 기능을 이용하지는않고 해당 제조사에서

보청기제조할때 자체적으로 청력을 입력하여 소리조절한 상태에서 볼륨조절기로

소리조절을 고객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고객이 볼륨조절기사용을 좌측과 같이

않되게 해 달라하였으나 볼륨조절기가 고장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다니 보청기

재활관련업무능력이 전혀없는 보청기상담사 업무처리형태라 생각되었으며 이러한

보청기상담사들로인한 보청기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계약을 안내하였으며 고객과 딸이 동의하여 사용중인 보청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하자 방문전의 불편사항이 없어졌으며 보통의

목소리로 대화가능하자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고객의 경우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이 없는 상담사에게 보청기를 구입함으로서

보청기재활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나 신규보청기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11월 청소차 방문하여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우측보청기를 한미보청기에서

소리조절하고는 그동안 불편했던 문제가 없어졌으며 잘사용하고 있다며 죽을때까지

한미보청기만 믿을테니 보청기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1년1월에는 청소차 방문하여 대기고객으로 실장이 청소할려하자 보청기점검은

원장님이 직접해야 안심된다면서 기다리다 업무를 보고 새해인사하였습니다.

 

2011년3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계획된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고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대해 확인하자 불편없이 잘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8월에는 보청기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9차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딸이

중국에 삶으로 한국에 홀로 생활하지만 한미보청기가 있어 안심이라 하였습니다.

 

2011년1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고 잘들리지만

앞으로 귀가 나빠지면 어떡하는지를 걱정함으로 연령별 난청변화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않도록 설명해드렸습니다.

 

2012년2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면서 "환하게 들리게 해달라"하여 점검결과

이물질 문제로 제거하자 한미보청기만 방문하면 환하게 들린다하였습니다.

 

2012년4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는 불편없고 지인중에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연계된 타보청기점과 또다른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모두 실패한후에 보청기에 대해 불신이 심해 한미보청기를 소개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며 본인의 실패경험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실태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자격기준없이 의료기기판매신고후 허가만 득하면 누구든지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음으로 보청기실패율이 높은 상태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거나 실패하여 사용않고 보관중이라면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문제점과 재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7월 중국사는 딸이 함께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결과 양쪽 모두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가청관으로 딸에게 소리들려주고 심한 좌측보청기 먼저 해당 제조사에

보내 조치하고 다음에 우측보청기도 보청기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REC교체)

 

2013년1월 좌측보청기 분실하여 신규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고 함께 방문한 딸의 이야기로는

보름전에 보청기분실하였는데 딸이 중국에서 귀국하자말자 보청기맞추러가자하여

방문하였다며 보청기구입한지 4년넘어 신규보청기를 생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2월 신규제작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

과정(누계10차) 진행한후 양쪽으로 소리들으니 편안하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3년5월 작은소리듣기에 불편한 문제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결과 이상없음

으로 청소하고 청력검사 진행한후 보청기재활11차과정으로 반영한다음 딸에게도

전화로 조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2014년1월 보청기소리약해졌다고 방문하여 청력검사로 청각변화 확인한다음 부산

남구지역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타보청기점에서 2010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귓속형보청기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4년2월 REC와 프로그렘잭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귓속형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2차과정 진행한후 외부피드백현상이 가끔씩 발생

하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보청기는 보청기재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수리접수하였으며 부산 남구지역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타보청기점에서 2010년구입

했던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귓속형보청기가 청각대비 출력부족(현재 보청기의

최대matrix는 110/40이며 필요한 matrix는 99/44임) 상태임을 고객과 딸에게 안내

하자 청각상태에 적절한 보청기를 선정하지못한 보청기상담사를 원망하였습니다.

(SHELL교체)

  

2016년2월 부산 남구지역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타보청기점에서 2010년구입하였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귓속형보청기와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

보청기가 소리나지않는다고 딸이 보청기만가지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이물질막힘

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면서 청소한다음 딸은 청각장애등급받기

위해 3번의 검사후 검사결과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

등급판정 결과를 기다리고있다면서 신규보청기구입에대해 상담하였습니다.


2016년4월1일 청각장애5급으로 장애인증이 나옴으로 부산진구지역 종합병원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받아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귓속형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4월8일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우측 귓속형보청기 제작되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

1차(누계13차)과정 진행한다음 일주일정도 착용하면서 보청기출력여유를 확인한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우측 귓속형보청기를 몇일동안 사용한다음 방문

하여 양쪽보청기로 보청기재활14차과정 진행하면서 보청기출력을 확인결과 확정

가능하여 보장구지원금 신청위한 신용카드명세서와 거래명세서 발행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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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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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필요한 이유

기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골도검사 실시여부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 50% 인지점(SRT)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편하게 듣는점(MCL)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사후관리관련 장비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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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의거)

  즉,보청기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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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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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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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전화:02-552-4236  홈페이지: http://www.globalats.com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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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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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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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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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
                                       http://www.kbs.co.kr/2tv/sisa/chu60/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http://www.kbs.co.kr/1tv/sisa/column/vod/vod.html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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