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좌동사는 1939년생인 남성 보청기고객(3703) 부인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로인한 중복1급장애로 좌측은 맞은다음 청력잃었으며
우측은 1992년경 뇌졸증발병한이후 난청발생하였으며 뇌졸증발병전까지는 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1992년경부터 부산지역에서 프랜차이져 방식으로
운영하는 타보청기점에서 상담시까지 세기보청기사 보청기를 4개나 구입하였는데
80만원,120만원,150만원주고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3개,컴퓨터로 소리조절되는
보청기를 1개구입하였으나 모두 고장으로인해 작동되지않았고 보청기구입점에서는
노후됨으로 사용못한다면서 신규구입을 권유하자 아들이 인터넷검색으로 부산 한미
보청기를 알게되어 거동불편한 부친을 등에업고 3층까지 보청기상담위해 휠체어도
함께 옮기면서 2012년2월10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전에 외이도상태 확인한 결과 우측에 이물질이 깊숙히
들어있음으로 가족에게 이비인후과에서 귀청소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건강상 재방문
하기 곤란함으로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는 진행하고 이비인후과에서 귀청소후
청력검사한 결과를 한미보청기로 알려주면 재확인하기로 하였으며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세기보청기 4개는 가져오지 않았음으로 아들이 보청기만 가져오면 보청기를
확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2월13일 아들이 세기보청기 4개를 가져와 보청기구입했던 해당 제조사에서는
보청기수리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소모성부품은 공통으로 사용함으로 부산 한미
보청기에서 거래하는 보청기제조사에 의뢰하여 4개 보청기점검한후 점검결과에따라
보청기상담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개의 보청기중 3개는 AMP부식됨으로 수리곤란하다는 판정과 1개보청기는 청소와
점검만으로도 보청기상태는 문제없다는 보청기점검의견에 2월20일 자택을 방문하여
착용해본결과 증폭이득 부족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보청기껍질교체가 필요하였으나
지하철 기관사인 아들이 근무관계로 노부부만있어 만약에 대비하여 귓본만 채취하고
부인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한후에 귀가하였습니다.
2월23일 아들이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우측에 신규로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ITC(matrix123/60) 고출력 귓속형보청기를 제작하여 거동이 불편함으로 자택으로
방문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보청기에서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를 사용중인 상담고객중 여러개의
보청기를 가지고 보청기상담에 임하는 경우가 자주있는데 문제는 잘들리지않는
이유로 신규보청기를 권유하면서 보청기의 증폭출력에 대하여 개선되지않거나
오히려 증폭이득이 낮은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명백하게 보청기고객 잘못이 아니라 보청기판매자의 잘못이며 이러한 잘못된
보청기판매와 유통,보청기재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시급히 보청기사용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소비자보호관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월28일에는 퇴근길에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귓속형보청기를 가지고
자택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고 가족간에 TV볼륨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아들과는 같은 음량이고 부인은 난청으로 파악됨으로 부인에게도 보청기상담받기를
안내한후에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하자 고객은
4개의 보청기구입하면서 오랜기간 보청기사후관리받았던 타보청기점과 비교해보면
한미보청기가 확실하게 더잘한다면서 어눌한 말솜씨로 칭찬하는 모습이 늦은 시간
이였지만 보청기상담사로서 보람과 책임을 다시한번 느끼게하였습니다.
2012년6월에는 부인이 보청기소리 않난다며 보청기만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점검
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다음 제거하자 작동하였으며 보청기
사용에대해 확인결과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다면서 건전지도 구입하였습니다.
2012년11월에는 보청기가 소리나지않는다며 부인이 보청기만가지고 방문하여 점검
결과 이물질막힘과 바늘이용 임의로 청소한 흔적있어 전자현미경으로 부인에게 보여
주면서 확인한결과 아들이 바늘로 청소하였다하여 그렇게하면않되는 이유를 안내후
이물질을 제거하자 정상작동하였습니다.
2013년6월에는 부인이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이물질문제로
제거하자 정상작동하였으며 아들에게 임의로 청소하지않도록 하였다하면서 간병위해
방문하는 지인도 난청이라서 한미보청기를 소개하였는데 보청기착용하고도 말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함으로 고객명 확인결과 한미보청기고객은 아니라고하니 이상하다며
명함을 전해주겠다며 한미보청기 명함을 챙겼습니다.
2014년9월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귓속형보청기가 소리약하다고 부인이 보청기만
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인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EQ Inp Noise가
규정치를 넘어 보청기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W교체)
2016년4월8일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귓속형보청기 손잡이끈떨어졌다고 부인이
보청기만 가지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보청기껍질에 균열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인
시킨다음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W,VC CAP교체,쉘 및 플레트보수)
오늘은 수리된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귓속형보청기 찾기위해 부인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임의로 진행한후 보청기사용에 불편있으면 자택으로 출장
방문하여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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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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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 평가 |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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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의거)
즉,보청기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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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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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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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전화:02-552-4236 홈페이지: http://www.globalats.com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zero/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트위터 블로그 http://www.twitter.com/PD_Note
MBC 시사매거진 2580 제보전화 1688-2580, 02)789-258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
SBS 시사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
http://tv.sbs.co.kr/sos24/
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
http://www.kbs.co.kr/2tv/sisa/chu60/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http://www.kbs.co.kr/1tv/sisa/column/vod/vod.html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http://www.kbs.co.kr/1tv/sisa/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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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인터넷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에서 찾아보십시요.
http://cafe.daum.net/sorisem001
http://blog.daum.net/sorisem001
http://yozm.daum.net/sorisem001
http://www.facebook.com/jaeilg
부산 한미보청기 보청기상담 및 상담예약 전화번호 안내
근무시간내 상담 전화번호:051)803-9009, 817-9118, 817-9119, 807-3114, 816-3114
근무시간이후 상담 핸드폰번호:010-6407-9119